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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해결을 위한 대승적 결정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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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해결을 위한 대승적 결정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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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1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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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라 강정마을 주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34억여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을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에 따른 '정부 입장 자료'를 통해 "국무회의에서 법원 조정안 수용 여부를 논의하고,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제주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강정마을 주민과 연대한 시민 등에게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지난해 냈고, 이에 재판부는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등을 담은 강제조정안을 지난달 30일 정부로 송달했다.


정부는 법원 조정안 수용 배경과 관련, 구상권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165명의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결의안'과 제주도지사, 지역사회 87개 단체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건의문' 등 정치·사회적 요구를 고려했다고 우선 설명했다. 또 "사법부의 중립적인 조정의견을 존중하고,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가 현 정부의 지역공약인 점 등을 감안해 법원의 조정 결정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송이 지속되면 그 승패와 상관없이 분열과 반목은 더욱 심화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정부와 지역주민 간 갈등을 대화와 타협 및 사법부의 중재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한 새로운 갈등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2016년 2월부터 해군기지가 운용 중이고, 2018년 초 2월께 크루즈터미널이 완공될 예정으로 있어, 앞으로 민군 복합항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의 협조와 유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결정에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온 강정마을회는 물론, 제주도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10여 년간 이어진 강정마을 공동체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할 실마리를 마련하게 됐다는 판단에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삶의 터전을 내어준 주민들은 범죄자로 내몰렸고 거액의 구상금 청구까지 겹치면서 강정마을은 산산이 깨졌다"면서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바로잡은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했다. 제주도 정가에서는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을 포함해 여야를 막론하고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중앙 차원에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했고, 국민의당도 "뒤늦은 것이지만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갈 길은 멀다. 강정마을회 등이 요구해온 처벌 대상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이나 해군기지 사업 관련 진상조사 요구 등을 놓고 갈등이 재연될 우려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어렵게 만들어진 기회를 없애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문제점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법원에 이어, 정부가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선례를 남기고 국가를 지탱하는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게 그 핵심이다. 불법 행위로 국가와 군의 핵심시설 공사가 지연된 데 따른 금전적 손실에 대한 면죄부를 줌으로써 유사한 행위를 조장했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구상권 포기는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 전문시위꾼들에게 면죄부를 줘 불법시위를 계속하도록 용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불법적 방해 행위로 공사가 2011년 1월부터 14개월여 지연돼 발생한 추가 손실 비용 275억 원을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에서 충당한 것이 적법했는지도 논란거리다. 방위력개선비는 무기획득과 무기 운용유지, 군사력 건설 등에 쓰도록 되어 있어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예산이 방위력개선비에 편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을 잠재우기엔 충분치 않아 보인다. 이전 정부에서 구상권 소송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국방부와 해군이 돌연 입장을 바꾼 대목도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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