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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의 본래 취지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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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의 본래 취지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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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1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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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안과 관련, 30인 미만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호소문'을 발표했다. 중소기업단체장들은 이 호소문에서 "전체 근로자의 40%가 몸담고 있으며 구인난을 겪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한해 노사합의 시 추가로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부족인력은 16만 명으로 전체 기업 부족분의 55%에 달한다.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산업과 지방사업장 등에서는 구인 공고를 내도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는 1주일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규모별로 3단계에 거쳐 도입하고, 휴일근로수당의 할증률을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50%로 적용(8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100%)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을 지난달 말 도출했지만, 일부 의원 반발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또 특별연장근로와 함께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을 100%로 올리지 말고 현행대로 50%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 업계의 이런 요청은 현실적인 절박함에서 나온 것 같다. 실제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면 불법 연장근로가 불가피해 사업주가 법을 어기거나 폐업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기 업계의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현재 493만 명이 종사하고 있지만 회사가 아무리 구인 노력을 기울여도 여전히 16만여 명이 부족할 만큼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한다. 여기에다 근로시간까지 줄어들면 인력난이 더 심해져 제품 납기를 맞추기도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처리하지 못한 채 회기를 넘겼다. 환노위의 여야 3당 간사는 단축된 근로시간 적용 시점을 종업원 수에 따라 3단계로 나누고, 휴일근로수당 할증률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50%(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로 한다는 것에 잠정 합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일부 의원이 휴일근로수당 할증률을 100%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합의에 실패했다. 이들은 최근의 법원 판결 추세에 따라 휴일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로 할증에다 연장근로 할증을 추가해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세계 최장 수준인 국내 근로시간을 줄여 근로자 삶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18대 국회부터 논의해 왔던 사안으로 더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면서 "국회가 이른 시일 내에 매듭지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다 근로시간 단축이 겹치면서 특히 영세 기업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안겨주는 게 현실인 듯하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국회와 정부 고위관계자를 만나 업계의 이런 어려움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12일 긴급 조찬회동을 열어 연내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것만 봐도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겨냥한 법 개정 움직임이 빨라지는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를 서두르다가 업계의 간절한 호소를 가볍게 넘기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해당 기업에는 존폐가 걸린 문제인 만큼 진지한 태도로 실제로 고충이 있는지 성심껏 살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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