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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강약조절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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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강약조절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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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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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는 오는 4월부터 서울 등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2%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지만,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때문에 산 집을 팔 경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내에서 분양권을 팔면 50%의 양도세를 물게 되지만, 30세 이상 무주택자면 역시 예외가 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조정으로 연봉이 6억원인 고소득자는 원천징수 세액이 기존보다 510만원 가량 늘어난다. 상장회사 대주주범위는 크게 확대돼 주식 부자들은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해 최고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잘 팔리지 않아 현금화가 쉽지 않은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다스(DAS)식 꼼수는 앞으로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예외사례를 소개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 40곳이다.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높인 데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심각하게 보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듯하다. 다주택 보유자는 4월 이전에 집을 처분하거나 정부가 권장하는 임대주택 등록을 하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6·19 대책'과 '8·2 대책' 등 두 차례의 부동산 투기 대책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3 대책'까지 치면 불과 1년 새 세 차례나 정부 대책이 나왔다. 그런데도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서울의 강남 지역 등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가파르게 집값이 오르고 있다. 부동산114 따르면 새해 첫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33% 올랐다. 새해 첫주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라고 한다. 재건축 등 호재가 있는 강남구(0.78%), 송파구(0.71%), 양천구(0.44%) 등이 주도했다고 하지만 조짐이 심상치 않은 건 사실이다.

 

정부는 이달 안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이르면 상반기 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마련할 거라고 한다. 2주택 이상에 대한 종부세 과세율을 높이되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세워 과세율 인상 폭을 차별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2주택 이상인 경우엔 합산 공시가격이 6억 원 이상에 종부세를 부과하고 세율은 공시가의 0.5~2%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돈줄을 더 죄기 위해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이달 말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와 신규 주담대 원리금만 보지만, 새 DTI는 기존과 향후 주담대 원리금을 모두 보기 때문에 대출 액수가 줄어들게 된다. 새 DTI는 또 두 번째 주담대를 받을 때부터 대출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해 다주택자의 대출 부담을 가중한다고 한다.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대폭 높인 것과 함께 새 DTI가 적용되면 일정 부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두 차례의 종합대책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은 서울 강남 등의 집값이 이 정도로 만족할 만큼 잡힐지는 의문이다. 한쪽에선 과도한 부동산 억제 대책이 건설경기와 소비심리에 나쁜 영향을 줄 거라는 우려가 있다. 물론 그런 주장에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결국,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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