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최소화해야
상태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최소화해야
  • .
  • 승인 2018.01.09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는 3월말까지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5개 업종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달 28일까지는 서한 발송과 설명회 등을 통해 계도에 나선 뒤 29일부터 집중적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함께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 살펴볼 방침이다. 고용부는 계도 기간에 불법·편법 사례와 시정방안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예컨대 한 아파트 단지 내 6명의 경비원을 두고 있었으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를 절감하고자 경비원 2명을 해고할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했다면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주가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여금을 줄이려 한다면 근로자 50% 이상이 참여한 노조의 동의(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쓰는 프랜차이즈점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근무시간을 단축하려면 서면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휴게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아르바이트생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주가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을 일방적으로 폐지했을 경우 기존 지급하던 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가 상여금 지급 주기를 바꿔 매달 일정하게 나눠 지급하더라도 월 임금에서 상여금을 뺀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달 전국 회원 145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직난이나 해고 등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일부 대학에서는 비용절감을 이유로 청소원을 3시간짜리 초단기 파트타임 노동자로 대체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한다. 편의점은 인력감축이나 근무시간 단축에 나섰고, 셀프주유기를 설치하는 주유소도 급증하고 있다. 알바생에게 괜찮은 일자리였던 패스트푸드 업체도 무인계산대(키오스크)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자장면, 햄버거, 분식 등 외식물가도 줄줄이 오르는 추세다. 일본계 햄버거 체인 모스버거는 지난 2일부터 5개 제품 가격을 평균 6.1% 올렸다. KFC는 이미 지난달 24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5.9% 올렸고, 서민음식 체인인 놀부부대찌게와 신선설농탕도 주요 메뉴 가격을 5.3% 내지 14% 인상했다. 외식물가뿐만 아니라 가구, 생활용품 등 각종 소비재 가격도 들썩인다고 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외식물가 등을 중심으로 체감물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비해 가격 편승인상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어려움에 직면한 영세 사업장의 편법 고용행위도 확인된다. 정부가 일자리 안정기금을 30인 미만 업체에만 준다고 하니 일부러 회사를 쪼개는 경우가 있고,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빼고 상여금을 주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자 일부에서는 기존 상여금을 쪼개 매월 지급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고용노동부는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아파트·건물관리업 등 5개 업종,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월 말까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개별가격을 모니터하고, 영세 사업장의 편법·부당행위를 점검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다. 서민들이 많이 찾는 자장면·분식집만 해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주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수요 견인형 물가상승은 관리할 수 있지만, 비용상승형 물가상승은 대응하기 어렵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