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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개인재산 방어에만 몰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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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개인재산 방어에만 몰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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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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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36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동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관한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서 국정원의 특활비 수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추징보전 대상은 박 전 대통령이 28억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권 수표 30장이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박 전 대통령은 재산을 팔거나 타인에게 넘길 수 없다. 부동산이라면 매매와 증여, 전세권 및 임차권 설정이 금지되고 예금 등과 같은 동산도 동결된다.


지난해 3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2016년 말을 기준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옛 삼성동 자택 27억1000만원(공시지가), 예금 10억2820만원 등 37억3820만원이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주택을 공시지가인 27억1000만원보다 훨씬 높은 67억5000만원에 매각하고 내곡동에 28억원 짜리 새 집을 마련하면서 현재 보유한 재산은 최소 60억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 추징보전 대상이 된 내곡동 자택과 수표 30억원어치 외에도 따로 현금 10여억원을 유 변호사에게 맡겨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에게 맡긴 수표 30억원어치와 현금 10여억원은 삼성동 주택 매각에서 나온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유 변호사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출석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유 변호사는 출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대신 유 변호사는 검찰과 통화에서 자금 수표를 자신이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있을 변호 등을 대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지급 경위와 관련해선 검찰은 "(삼성동 자택 매매 후) 잔금 거액이 있었는데 유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윤전추 전 행정관이 수표, 현금으로 출금해 유 변호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당한 거래상 나온 자금 이전이라든가 세금 신고된 것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 그렇다면 이 수표 등은 박 전 대통령 소유의 재산을 유 변호사가 잠시 맡아준 상황 아닌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하자 박 전 대통령도 유 변호사를 다시 변호인으로 선임해 대응채비를 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지만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으로 2개의 재판을 받게 되자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려는 것 같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가 지난해 10월 16일 구속 기간 연장 결정을 내리자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법정 출석을 거부해왔다. 이때 유 변호사 등 변호인단도 모두 사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선정한 국선변호인단의 접견 신청도 거부하고 있다. 기존 국정농단 사건은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계속 거부하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은 개인적 유용 혐의 등 검찰 기소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그동안 재판과 검찰 조사를 모두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이 갑자기 국정원 뇌물 혐의에 대해서만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검찰수사 결과, 국민의 혈세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먼저 요구하는 방법으로 상납받아 사저 관리 및 수리비, 기치료·주사비용 등 사적 용도에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주장마저 허위로 드러남으로써 도덕적으로 거의 바닥까지 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박 전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재산 추징을 피하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 훨씬 더 중한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과 검찰 조사는 거부하면서 개인 재산이 걸린 혐의만 끝까지 방어하려는 것이라면 정말 참담한 일이다.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검찰이 포착한 국정원 상납금 중 20억 원 정도는 아직 구체적인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사를 선임해 피의자로서 방어권만 행사하려 하지 말고 남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 검찰 조사부터 성실히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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