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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붙이기식 정책 성공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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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붙이기식 정책 성공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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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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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애로 해소 대책과 관련,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정책 자금 우대와 같은 추가 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최저임금 노동자의 대부분을 고용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이 예년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높은 상가 임대료와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한 거래가 종업원 임금보다 더 큰 부담인 분도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한 '용궁' 식당 김정애 대표를 거명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음식값을 올려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음식점 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걱정이 아닐까 싶다"며 "최저임금 인상부담을 최소화해 음식값을 올리지 않고도 지금처럼 식당을 운영하실 수 있게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로,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진입한 우리가 성장 지속을 위해 함께 감당해야 할 일"이라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안착을 올해 초반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안착하면 소비를 늘려 내수가 확대되고 경제가 더 좋아질 것이며, 결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께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빠른 시일 안에 안착하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은) 도덕적 지탄을 넘어 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를 통해 산업현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이런 방침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도 들어 있다. 정부와 별도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런데 현행 최저임금법에도 위반 사업주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추가 제재가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기·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하려고 노력하는데 정부가 오히려 사업주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법정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 불법이다. 특히 지급 능력이 충분한데도 편법을 동원해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악덕 사업주는 엄벌해야 한다. 하지만 임금을 제대로 주고 싶어도 형편이 안 되는 사업주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용실·주유소·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 10명 중 8명꼴은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근로자가 전체의 13.6%인 266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 23.6%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업종별로 사정도 다 다를 텐데 최저임금 위반을 무조건 범법으로 간주하는 게 사리에 맞는지 의문이다.


좋은 정책이라 해도 너무 몰아붙이는 식으로 하면 애초의 취지가 퇴색하기 쉽다. 최저임금 시행 과정에서 대응 강도를 올리더라도 단계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가 최저임금 대책으로 일자리안정기금 3조 원을 마련했지만 수혜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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