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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효율성 최대한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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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효율성 최대한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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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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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7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사 간 밤샘 논의까지 벌였으나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작업은 고용노동부가 국회·노사 단체와 협의해 결정하는 수순을 밟게 됐다. 최저임금위는 전날 오후 서울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로 노·사·공익 2명씩 참가하는 마지막 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과 관련해 밤샘협상을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반발을 완화하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산입범위 개편을 추진해왔다. 최저임금위는 당초 소위에서 합의하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고용노동부에 넘길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할지를 가리는 산입범위 개편 등을 놓고 노사 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결국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노동계는 소위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경영계는 1년 내 지급된 모든 정기상여금 외에 식대·교통비 등 각종 고정수당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게다가 경영계가 강하게 요구해온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도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밝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소위에서 노사 간 팽팽한 이견으로 합의가 불발되자 최저임금위는 전원회의를 열지 않고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그대로 고용부에 넘기기로 했다. 고용부는 현재까지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 여부를 국회·노사 단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최소한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엔 일리가 있다.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도 크게 늘었다. 아파트 경비원, 청소원, 편의점·주유소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선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일부 나타났고,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의 외식물가도 올랐다. 이러다 보니 경영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정부 안에서도 공감하는 기류가 퍼진 게 사실이다.     


산입범위 조정 등 최저임금 정비에 쓸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고시 전 이의제기 기간 '20일'을 고려하면 7월 16일까지 최저임금이 확정돼야 한다. 국회논의 과정에서도 큰 진통이 예상된다. 노사 양측의 시각차가 커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비 등 다른 고정성 급여는 몰라도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논의의 장이 국회로 옮겨진 만큼, 기형적으로 낮은 기본급을 수당이나 성과급으로 보전하는 임금구조의 개편도 검토했으면 한다. 일부 사업장 얘기이긴 하지만 연봉 4천만 원이 넘는 노동자가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현실은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 노·사·공익위원 9명씩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의 구조적 한계는 이번 합의 불발로 재차 입증됐다. 노사가 팽팽히 맞서면 타협과 절충이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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