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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이제는 국회가 나설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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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이제는 국회가 나설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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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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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 4년 연임제' '수도조항 명시' 등이 포함된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했다. 자문특위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정부형태(권력구조)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했다. 애초 자문위는 4년 '중임(重任)제'를 고려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4년 '연임(連任)제'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임제를 채택할 경우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치른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으나, 연임제에선 오직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즉,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김종철 자문특위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다만, 4년 연임제라도 그 안에서 대통령과 국회, 대의기관과 국민 간 권한 배분을 어떻게 합리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안이 복수로 제안됐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수도조항은 헌법 1장 총강에 삽입했다. 수도조항이 삽입될 위치는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 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는 헌법에 직접 수도를 명시하지 않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과 6·10 민주항쟁 정신 명시, 입법·재정 등 지방자치권한 확대 국회의원 소환제 및 국민발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헌안 초안은 정부 관료와 헌법학자들뿐 아니라 국민도 참여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위는 지난 한 달여 동안 '국민헌법 홈페이지'를 통한 여론 수렴, 수차례의 숙의 형 토론회, 개헌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간담회, 심층면접 여론조사 등을 거쳤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하고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 대신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개헌이 이뤄진다면 4년 임기의 대통령을 두 차례 연이어 할 수 있다. 재선에 도전한 현직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배하면 추후 재출마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4년 중임제와 다르다.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1차 투표에서 지지율 50%를 넘긴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후보만 참여하는 2차 투표를 하는 것으로 프랑스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1차 투표에서 유권자들이 사표를 염려하지 않아도 돼 민의가 충실히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다. 2차 투표에서 승리하는 후보는 무조건 전체 투표자 과반의 지지를 확보하게 돼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운영에도 도움이 된다.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한다면 결선투표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1980년 8차 개헌 이후 38년 만의 정부 개헌안 발의가 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당은 정부의 개헌안 발의 움직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 대통령께서 '관제 개헌안'을 준비하고 또 발의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역사적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에 찬성하면서도,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평화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국회가 들러리를 서는 식으로는 힘들다"고 밝혔고, 정의당도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면 그대로 국회를 쪼개버리고 말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누차 지적한 것처럼 개헌안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여야 합의로 발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국회 의석 구도상 116석의 한국당이 반대하는 개헌은 어차피 불가능하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다"는 문 대통령의 지적처럼 국회 스스로 개헌과 관련한 책무를 방기한 것이 아닌지 자문해 봐야 한다. 특히 6·13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에 반대하는 한국당은 조속히 자체 개헌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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