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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끝까지 반본색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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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끝까지 반본색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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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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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 물으라"고 지시했다. 대통령 지시 후 임종석 비서실장은 곧바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어 후속 조처를 논의한 끝에 부정합격 사실이 드러난 강원랜드 직원 226명 전원을 직권면직시키기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에 들어가는 등 부정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직권면직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이들은 산업부 조사와 검찰 수사에서 점수 조작 등을 통해 부정 합격한 것이 확인된 직원들로, 현재 업무에서 배제됐지만, 직원 신분은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주문하고, 청와대가 강원랜드에 대해 발 빠른 인사 조처에 나선 것은 부정합격자를 일벌백계함으로써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강원랜드의 채용비리가 불거진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의지를 밝혀왔고, 올해 신년사에서도 채용비리를 '생활 속 적폐'로 규정하고 신속한 척결을 강조했다. 그런데도 채용비리에 대한 후속 조처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자 엄중 문책을 재차 언급한 것이다. 산업부는 16일 강원랜드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직권면직 방침을 확인하는 한편 이들로 인해 최종 면접에서 부당하게 탈락한 피해자 전원에 대한 구제 방안을 강원랜드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부정하게 합격한 강원랜드 직원들을 직권면직하는 데 대해 일부 직원과 주민들이 반발하며 소송 제기 가능성도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리의 경중이 직원마다 다르고 불복 가능성이 있는데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일괄 퇴출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청와대 측은 "부정이 드러났는데도 후속 조처가 이뤄지지 않는 데다 최종 사법처리 뒤 해고 등의 조처를 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우선 직권면직한 후 해당자가 법적으로 대응하면 거기에 맞춰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 판결이 나온 뒤 부정합격자를 인사 조처할 경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피해자 구제가 어렵고, 채용비리 척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와 국민의 들끓는 분노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이번 직권면직 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채용은 공·사기업을 막론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이다. 그런데도 청탁 등을 통한 채용비리가 관행처럼 만연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작년 10월 '범정부 특별대책본부'를 꾸려 석 달간 1천190개 공공기관·공직 유관기관의 최근 5년간 채용 업무 전반을 조사한 결과, 80%인 949곳에서 4천78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중 채용비리가 드러난 68곳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채용비리 개연성이 있는 162곳은 징계나 문책을 요구했다. 부정합격 의심자가 최소 100명은 될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정부는 강원랜드 사례를 계기로 조사·수사에서 부정합격이 확인되면 곧바로 해당자를 직권면직하는 것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채용비리 때문에 원치 않게 탈락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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