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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식당 주인 자녀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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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식당 주인 자녀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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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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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의 채용 비리에는 전·현직 임원과 노조위원장까지 청탁에 연루됐으며 단골식당 주인 자녀까지 부정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탁 대상자 대부분은 SR이나 코레일 관계자들로 드러나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가운데 안정적인 직장을 대물림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5일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SR의 부정 채용은 대부분 채용 담당자인 전직 인사팀장 박 모(47·구속) 씨를 통해 이뤄졌지만, 청탁하거나 연루된 이는 김 모 전 대표를 비롯해 총 13명에 달한다. 김 전 대표는 처조카를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으며 전직 영업본부장 김모 씨(58·구속)는 주변인들 또는 노조위원장 등의 청탁을 받아 박씨에게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 이 가운데 기술본부장 박모 씨는 단골식당 주인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접수 기간이 이미 끝났는데도 외국어 성적증명서를 직접 건네받아 인사팀장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 아니라 영업본부장 김씨는 청탁 대상자를 합격시키려 당초 3명을 뽑기로 했던 분야의 합격자를 5명으로 늘리도록 인사처에 지시했고, 이를 위해 인사위원회 의결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김씨는 한 청탁 대상자가 면접시험에 불참했는데도 마치 응시한 것처럼 허위 면접표를 작성하고 점수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위원장 이모 씨는 지인 총 11명에게서 "2∼3번 (SR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자녀를 합격시켜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이를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씨는 청탁 대가로 1억23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검찰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팀장 박씨는 '윗선'들의 지시에 따르기 위해 움직였다. 서류 점수가 합격선에 들지 못한 청탁 대상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상위권에 있는 다른 지원자 수십 명을 무더기로 탈락시키는가 하면 위탁업체에 평가를 맡긴 서류전형 순위까지 조작했다. 경찰은 "부정 채용 청탁자 대부분이 코레일 또는 SR의 가족이나 지인들이었다"며 "고액연봉의 안정적인 직장을 대물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김 전 대표 등이 2015∼2016년 청탁 대상자를 채용하기 위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탈락시킨 지원자가 총 105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SR는 국토교통부 감사에 이어 경찰 수사에서도 채용비리가 확인되자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 결과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정부 방침에 따라 향후 기소되는 채용비리 직원 및 부정 합격 직원을 즉시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최근 발표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제한다는 방침도 부랴부랴 내놨다. 하지만 SR 임직원들의 채용비리는 안정된 고용에다 급여도 높은 공기업 일자리를 부정하게 대물림하려 했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특히 심각한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선의의 청년 지원자들을 억울하게 탈락시킨 점을 고려하면 연루자들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사측의 비위를 감시·견제해야 할 노조위원장마저 임직원들과 한통속이 돼 채용청탁을 받아 장사까지 벌인 점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경찰은 확대하는 수사에서 이들 13명 외에 추가로 채용비리에 관여한 직원이 없는지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SR와 모회사 코레일, 감독 부처인 국토부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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