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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국회' 국민시선 곱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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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국회' 국민시선 곱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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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2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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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방탄국회'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드루킹 특검법안'과 청년 일자리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지만, 정쟁으로 얼룩진 여야 협의와 부실·졸속 심의 과정을 되짚어보면 "국회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느냐"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게다가 비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의원 2명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시켜 '제 식구 감싸기'에는 어깨동무하는 모습을 보여 정치권 불신을 자초했다.


국회는 4월 임시회를 본회의 한번 열지 않은 채 허송했고, 5월 임시회도 공전을 거듭하다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 4명의 사직안건 처리 시한인 14일에서야 겨우 여야 합의를 이뤄 문을 열었다. 하지만 시간에 쫓긴 불철저한 타협이었다.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18일 처리한다고 발표했지만, 법안 이견에다 심의 부족을 이유로 본회의 처리를 19일로 미뤘고, 또다시 21일로 미루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하찮은 것으로 스스로 전락시켰다.


3조9000억원 규모 추경안은 지난달 6일 국회로 넘어왔지만, 서랍장 안에 40일 넘도록 내팽개쳐 두다가 지난 16일 상임위별 심사를 시작하는 무신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다가 심사에 돌입해서는 불과 닷새 만에 예결위, 본회의까지 통과시켰다. 속전속결이라 좋아할 일이 아니다. 졸속 심의 지적을 피할 길 없다. 여야가 합의한 정치일정에 쫓겨 추경 관련 10개 상임위 중 절반은 추경안을 상정조차 않고 예결위로 넘겼다. 국회 제출 후 추경 처리까지 걸린 45일은 2008년 추경 이후 가장 긴 시간이다. 이번 심의 과정은 마치 시험 날짜 정해지고 펑펑 놀다가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오니 그제야 벼락치기 공부하다 시험 날짜까지 거푸 연기해 달라고 떼쓴 끝에 결국 낙제점 받은 격이다. 예산 심의권을 스스로 포기한 듯한 국회가 어찌 행정부 견제를 외칠 수 있다는 말인가.


한시가 급한 추경안 처리에는 느긋했던 국회가 특권을 지키는 데는 빈틈이 없었다. 사학재단 불법자금 수수 혐의와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모조리 부결됐다. "검찰의 무리한 영장청구에 대한 저항"이라고 강변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와는 맞지 않는다. 여야가 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단골 메뉴로 제기해 왔다는 점에서 체포안을 부결시킨 것은 특권 수호 의지를 행동으로 입증한 것이다. 지난해 3월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이 내놓은 헌법개정 단일안에 불체포특권 폐지가 명문화된 것을 떠올리면 이날 표결은 이중적 행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반대표가 한국당 의석수보다 많았고, 권고적 가결 당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20표 이상의 이탈표가 있었다고 하니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외치는 집권여당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


과거 회기를 자동 연장하면서 동료 의원이 원천적으로 구속되지 않도록 한 게 '방탄국회'였다면, 이번은 의원 다수의 힘으로 체포동의안을 아예 부결시켜버린 보다 적극적인 '방탄국회'로 불릴 것이다. 국회가 이런식의 제기능을 못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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