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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에 따라 범죄혐의 가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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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에 따라 범죄혐의 가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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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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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5일 오후 1시 40분께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더라도,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장 명의나 사법부 차원의 고발을 하지 않되, 이미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이 여러 건 검찰에 접수된 만큼 수사가 시작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미다.


김 대법원장은 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과 관련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13명의 법관에 대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며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 특성을 고려해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일부 대상자들을 재판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검찰수사와는 별개로 의혹 연루 판사들을 우선 징계하고, 징계절차 중에 있는 판사 일부는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팽배한 사법 불신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지난달 25일 조사보고서를 공개한 뒤 법원 안팎에서 검찰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비등하자, 지난 3주간 다양한 여론을 청취한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회의,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대법관 간담회 등에서 수렴된 의견은 김 대법원장에게 곧바로 전달돼 의사결정 자료로 반영됐다. 지난 1일 의정부지법을 시작으로 잇달아 열린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는 사법부 차원의 검찰고발 필요성을 놓고 노·소장 판사들 사이에 팽팽한 찬반 대립이 노출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이 검찰 직접 고발을 택하지 않은 것은 사법부가 내린 판단의 법적 안정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그간 3차례 자체조사는 관련자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그런 마당에 대법원장이 이를 검찰에 고발하면 사법부가 자체조사 결과를 스스로 부인하는 모양새가 된다. 지난 11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법원장 명의 검찰고발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로부터 제기된 사법부 내 자체 해결 방안은 형사 조치를 요구하는 법원 안팎의 강한 여론에 밀려 끝내 채택되지 못했다. 김 대법원장이 오랜 고심 끝에 결론을 낸 만큼 사법 농단 의혹 해소는 이제 검찰 몫이 됐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한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를 가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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