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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동물 공존하는 문화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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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동물 공존하는 문화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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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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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무더위와 함께 여름 휴가철이 찾아오면서 주인과 '생이별'을 하는 반려동물이 급증하고 있다. 앞서 이씨와 정씨의 사례처럼 집을 비우는 기간에 봐줄 사람을 구했거나, 아예 비행기를 함께 타는 '행운'을 누리지 못해 버려지는 견공들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실시간 유기동물 통계 앱·사이트 '포인핸드'(Paw in Hand)에 따르면 이달 3∼10일 전국 각지의 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은 3336마리로 나타났다.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 반환 동물은 332마리, 보호소에서 자연사한 동물은 301마리, 입양으로 새 주인을 만난 동물은 29마리, 안락사한 동물은 21마리로 각각 집계됐다. 전국 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동물 수는 지난달 13∼23일 1669마리에서 지난달 23일에서 이달 3일까지 2480마리로 늘더니 20일 만에 2배로 '껑충' 뛴 것이다. 주인에게 버림받은 동물이 발견 후 동물 보호소로 간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만큼 유기동물의 수가 급증했다고도 볼 수 있다.


반면 주인에게 돌아간 반환 동물 수는 513마리에서 477마리를 거쳐 332마리까지 줄어들었다. 입양된 동물 수도 751마리에서 351마리로 줄더니 30마리 아래로 급감했다. 휴가철마다 이처럼 갈 곳 없는 동물이 급증하는 현상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반복돼왔다. 실제로 지난해 1년 동안 구조된 유기동물 10만2593마리 가운데 여름 6∼8월에 전체의 32.3%인 3만2384 마리가 나왔다. 월별로 따져봐도 7월이 1만1260마리로 가장 많았고, 8월이 1만1259마리로 그 뒤를 바짝 쫓았다. 연간 수치도 유실·유기동물 구조 건수는 2015년 8만2000건, 2016년 8만9000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처음으로 10만건을 넘어서는 등 증가세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유기동물의 구조, 보호, 치료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치러지고 있다"며 "소유자의 책임 의식과 생명 존중 사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중한 입양과 올바른 양육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무책임한 반려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약해 주인 잃은 견공들이 양산된다고 지적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과태료 300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형사처벌인 '벌금'이 아니라 행정처분인 과태료로 돼 있고, 그 액수 역시 300만원에 그친다는 점에서 '솜방망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300만원이라는 액수도 종전 100만원이던 것을 올해 3월 개정된 규정이 시행돼 3배로 오른 것이다. 동물을 유기한 사람을 적발해 과태료를 무는 주체가 각 시·군·구인데, 현실적으로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전담 조직이 없어 다른 업무와 함께 동물복지를 다루는 지방자치단체도 많은데 어떻게 '몰래' 버리는 주인을 잡아내겠느냐는 의구심이다.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김현지 정책팀장은 "과태료 300만원도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에 이어 세 번째로 적발됐을 때 내는 최대치"라며 "동물을 유기할 때는 몰래 할 텐데, CCTV 등 단서를 토대로 잡아내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과태료를 벌금으로 바꿔 형사처벌로 동물유기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기동물은 곳곳에서 작지 않은 문제가 되고 있다. 여러 지자체가 버려진 동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고, 버려졌거나 잃어버린 동물 구조, 보호, 치료에 적지 않은 비용을 들이고 있다.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에게 돈을 지원하기도 한다. 수많은 동물이 버려지지 않도록 하려면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이 양육 책임을 깊이 생각한 뒤 신중하게 입양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생명경시 풍조가 바뀌지 않은 채 반려동물만 늘어나는 현상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동물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돈만 있으면 동물을 쉽게 살 수 있는 상업·소비주의 세태를 경계한다. 반려동물 등록제와 인식표 부착을 정착시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버리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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