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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문제를 바라보는 두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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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문제를 바라보는 두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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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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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들어온 예멘인들의 대규모 난민신청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16일 서울 도심에서 난민 문제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드러내는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난민인권센터 등으로 구성된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공동주최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집회를 열었다. 3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난민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난민혐오에 반대하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신속하고 공정한 난민심사와 난민 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난민 문제와 관련한 가짜뉴스와 혐오 선동이 횡행하고 있다며 "비이성적인 난민혐오 분위기가 한국사회에 퍼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에 대해 "난민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유럽 주요국가 중에서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독일은 최근 30년 가운데 가장 낮은 범죄율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난민 혐오세력의 주장에 단호히 대처해야 할 정부가 외려 이들의 주장을 이유로 난민법 개악과 무사증협약국가 축소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는 난민법 개악을 중단하고 난민들의 절규에 귀 기울여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시간 보신각 맞은편에서는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단체들의 맞불 집회도 열렸다. '난민대책 국민행동' 100여 명은 종로타워 앞에서 제6차 난민 반대집회를 열고 "국민이 먼저다, 난민법을 폐지하라", "가짜난민·불법체류자 즉각 추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묻지마'식 난민신청자 증가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며 "외국인 범죄자들이 대한민국을 제집 드나들듯 들락날락하도록 허용하는 인권위와 법무부는 국가해체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가짜난민이 급증하며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부적격자에 대한 생계지원을 끊고 난민신청자의 의사에 반해 본국으로 송환을 금지한 난민법 조항 등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가짜난민 진상 조사단을 구성해 이들을 가려내고 추방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 사회 난민 갈등은 착잡한 심정이 되게 한다. 난민 문제가 부각될수록 한국이 인도주의 측면에서 경제 규모에 걸맞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한국이 난민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고, 심지어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한국은 1992년에야 국제난민조약에 가입했고,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해 발효한 것은 2013년 1월이다. 1994년 4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심사를 모두 마친 난민신청자는 2만361명이다. 이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들은 839명, 4.1%에 불과하다. 세계 평균 난민인정률은 38%다. 한국이 난민 인정에 매우 인색함을 보여준다. 국내총생산(GDP) 세계 12위인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마땅히 담당해야 할 인도주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난민 반대자들은 흔히 '가짜 난민·불법 체류자 즉각 추방'을 주장한다. 가짜 난민, 불법 체류자, 테러리스트 등은 국가안보와 치안을 위해 확실히 걸러내고 추방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진정한 난민과 가짜 난민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이는 비이성적인 난민 혐오다. 한국은 일제 강점기, 6·25전쟁 때 많은 국민이 난민이 돼 해외를 떠돌았으며, 생판 모르는 타국민의 도움으로 이국땅에 정착한 역사가 있다. 역지사지한다면 정치적 박해와 목숨의 위협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난민을 무조건 혐오하는 것은 어려울 때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수출 대국이 된 나라의 국민이 취할 도리가 아니다. 지난 14일 제주도에서 예멘인 23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1년 동안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 다음 달에는 제주도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전원에 대한 심사결과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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