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탈세 중대범죄행위 뿌리뽑아야
상태바
탈세 중대범죄행위 뿌리뽑아야
  • .
  • 승인 2018.09.18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이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온갖 꼼수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스타강사, '금수저' 출신 임대업자 등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 사업자와 개인유사법인 203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아닌 고소득 사업자가 주 타깃이다. 서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민생침해 관련 사업자가 대다수 조사 대상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서민 업종과 관련된 고소득 사업자를 상대로 한 기획 세무조사는 언론 등에 공개되지 않았을뿐 2005년부터 계속 해오던 것"이라며 "최근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검찰·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토대로 조사 대상을 압축했다. 현장 수집 정보와 탈세 제보도 조사 대상 선정에 활용됐다.


이번 조사는 조사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등 주변인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한다.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증빙 서류의 파기·조작 등의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인테리어 업자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다양한 사업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 개설 비용을 차명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사주가 세운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몰아주다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폭언·협박을 동원해 불법 추심한 이자를 차명계좌로 받은 불법 대부업자, 계약 연장을 미끼로 월세를 대폭 올린 '갑질' 부동산 임대업자도 있었다. 한 고액학원의 스타 강사는 학원비를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 은닉한 뒤 탈루 소득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기도 했다. 실제 일하지 않는 친인척을 직원으로 명부에 올린 부동산 개발업자, 이중계약서로 임대소득을 탈루한 '금수저' 부동산 임대업자도 세무조사의 타깃이 됐다. 친인척 명의로 음식점을 운영해 소득을 분산하고 현금 수입 신고를 누락한 기업형 음식점사업자도 조사를 받는다. 최근 5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사업자는 총 5452명으로, 추징액만 3조8628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에만 1107명을 조사해 9404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전년 추징세액보다 약 16%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 금액이다. 5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5000여명 중 395명은 불법 행위 정황이 확인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 등의 처분을 받았다. 국세청은 경영난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은 최대한 자제·축소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되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탈세 의혹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는 당연하다. 탈세 자체가 국고를 터는 절도행위와 다름없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득 격차 확대로 인해 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부자들이 소득을 숨기고 세금을 안 내는 것은 사회분열마저 초래할 수 있다. 한국에서 탈세가 많은 것은 '고스란히 세금을 내면 바보'라는 그릇된 인식이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에는 세무당국도 부분적으로 기여했다고 봐야 한다. 과거에 세무당국은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정치적인 수단으로 삼기도 했다. 일종의 '손보기' 차원에서 세무조사를 활용했던 측면이 있었다.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건너뛰면서 시혜인 것처럼 이용하기도 했다. 세무조사가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게 사실이다.


국세청이 지난달 중순에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는데, 같은 관점에서 적절치 않은 조치였다. 이는 탈세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민 누구라도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런 법치주의가 정착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발전하기 어렵다. 탈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소득을 탈루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확고한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