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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실체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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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실체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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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0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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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내란음모로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수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에 수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합수단은 7일 오전 10시 30분 이 사건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 '윗선' 8명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다. 참고인 중지는 참고인이나 고소인, 고발인, 피의자 등 사건 관련자의 소재가 불분명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것을 뜻한다. 합수단은 또 소강원 전 참모장과 기우진 전 5처장 등 기무사 장교 3명이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 관련 공문을 기안한 혐의를 확인하고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만석 합수단장은 "이 사건의 전모 및 범죄의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사령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라며 기소중지한 이유를 밝혔다. 또 "조현천 수사 후 공모 및 혐의 유무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 대해서는 조현천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계엄문건 작성에 따른 내란음모 혐의를 규명하려면 내란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 등이 확인돼야 하는데,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더는 수사 진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넉달여 전인 7월 5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8쪽짜리 문건 공개로 불거진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은 계엄령이란 민감한 단어로 인해 우리 사회를 한동안 뒤흔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정중단을 노린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곧바로 독립 수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일각에서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를 비상사태에 대비한 군의 통상적 업무라며 비호하고 나섰다. 그러다 보니 이 사건은 정치·사회적 논란거리로 대두됐다. 그래서 국민들은 사건의 실체가 속 시원히 밝혀지기를 기다렸는데 합수단의 수사결과는 국민의 이런 기대치에 한창 못 미치는 셈이다.


이처럼 초라한 수사결과는 합수단이 조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돼 온 것이다. 수사 초기에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자진 귀국을 설득하거나 유도하는 데 힘을 쏟았다. 수사기간이 한정적이라 최소한 수개월이 걸리는 신병 강제 확보에 나서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신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장관 등 다른 관련자들을 불러 사건의 실체에 접근한다는 전략이었으나 이들이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는 바람에 이렇다 할 단서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국민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의 성격과 실체가 하루빨리 규명돼 논란이 해소되길 바란다. 이런 국민의 바람을 실현하려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열쇠라 할 수 있는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가 속히 이뤄져야 한다. 조 전 사령관 체포영장 발부가 합수단 출범 이후 두 달이 지난 9월 20일에야 이뤄졌다는 점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다. 합수단이 여권 무효화, 인터폴 수배 외에도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속히 찾아내길 바란다. 조 전 사령관에게도 조기 귀국을 촉구하고 싶다. 명예를 중시하는 군인으로서 평생을 살아온 그이기에 더욱 그렇다. 군문을 떠났다 하더라도 당당한 장수의 모습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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