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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前대통령, 진심으로 사과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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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前대통령, 진심으로 사과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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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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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에게 7일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8월 27일 재판에서 알츠하이머 증세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던 전씨는 이날 재판에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전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구인장의 유효기간은 다음 공판기일인 3월 11일까지이며 인치 장소와 일시는 각각 광주지법 201호 법정, 3월 11일 오후 2시 30분이다. 전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독감과 고열로 외출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와 독감 진단서를 제출했다. 정 변호사는 "일부러 안 나오려는 것이 아니다. 구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다음에는 꼭 임의 출석하도록 하겠으니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김 판사는 "믿겠지만 오늘이 두 번째 (공판) 기일"이라며 구인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씨가 또다시 출석하지 않아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공소 사실 확인 등 정식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한 뒤 마무리했다. 정 변호사는 앞서 지난 4일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전씨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형사재판에서는 통상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 개정이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구인장은 피고인 또는 증인이 심문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소환할 수 있도록 발부하는 영장이다.


전씨가 재판에 불출석한 이유의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겠지만, 혹시라도 고의로 재판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재판부가 건강상 이유 등의 변명이나 핑계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일이 없도록 구인장을 발부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형사 재판은 민사재판 등 다른 재판과는 달리 통상 피고인이 출석해야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 전씨는 2017년 4월에 펴낸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조사 결과를 이미 내놓았다. '광주에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다'는 전씨 측이나 군 당국의 기존 주장이 전일빌딩 탄흔 등 확실한 증거로 뒤집힌 지도 이미 오래다.
전씨는 광주민주화운동 강제진압과 관련해 1997년 이미 내란 목적 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광주의 영령과 시민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데 사죄는커녕 반성의 빛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것 같다. 특조위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난 광주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하는 성직자에게 '사탄'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광주민주화운동 강제진압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는 전씨가 할 수 있는 말인가. 그의 부인 이순자씨도 마찬가지다. 이씨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전씨를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주장했다. 온 국민의 염원으로 이루어낸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 때 희생당한 광주 시민을 농락해도 유분지, 망언도 그런 망언이 없다. 전씨는 다음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죗값을 치러야 한다. 전씨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망언을 더는 해서는 안 된다. 구인장이 발부됐다니 전씨는 어차피 광주에 내려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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