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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제에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도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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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제에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도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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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0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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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등에 반대하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4일 주도했던 '개학연기' 사태가 하루 만에 마무리됐다. 당초 개학 연기에 참여하기로 했던 유치원들이 정부의 강경 대응과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속속 입장을 바꾸며 참여율이 저조하자 한유총은 첫날 개학 연기 철회를 선언했다. 이날 교육부 집계결과 전국에서 239곳이 개학을 연기했다. 이 중 92.5%는 자체돌봄교실을 운영해 아예 문을 닫은 유치원은 18곳에 그쳤다. 한유총은 개학 연기 참여 유치원이 예상치에 훨씬 못 미치자 결국 이날 오후 "학부모들의 염려를 더 이상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건 없이 '개학 연기' 투쟁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철회하고 5일부터 각 유치원에 자체 판단에 따라 개학을 결정해달라고 밝히면서 5일부터는 유치원 운영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우려했던 '유치원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 수가 많지 않았고 정부가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해 개학이 연기된 유치원 원아들을 국공립유치원에 분산 수용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원아는 277명이었고 아이돌봄서비스는 31명이 이용했다. 정부는 현장 방문조사 결과 개학을 연기한 것으로 확인된 유치원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자체돌봄을 제공한 유치원에도 학사과정을 변칙 운영한 책임을 물어 역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교육부는 이날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을 5일 다시 현장조사해 문을 여는 유치원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그러나 일단 이날 개학 연기가 이뤄진 만큼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사업자 단체의 불법단체 행동'이라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도 개학 연기 철회와 관계없이 한유총의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하기로 하고 5일 한유총에 이를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한유총이 개학연기를 철회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성' 인정 여부이다. 한유총은 공교육에 자신들의 사유재산을 쓰고 있으니 시설사용료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고, 정부는 유치원 설립자가 자발적으로 설립기준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사유재산을 유치원 교육 활동에 제공한 것인 만큼 시설사용료를 따로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립 초·중·고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데다, 이미 비영리 교육기관인 '학교'로 인정받아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소득세 면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세재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별도로 시설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유총이 집단행동을 강행하자 정부도 문을 닫은 유치원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5일에도 개학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도 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한 한유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하자 한유총으로서는 더는 밀어붙이기가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개학연기를 철회했으나 한유총은 여전히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돌리고 있다. 개학연기가 준법투쟁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고,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단 한유총이 한발 물러선 만큼 정부도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 사립유치원이 비영리 교육기관인 '학교'라는 전제에 대한 공감 없이는 대화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도 수긍이 간다. 그러나 한유총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 번도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만큼 정부도 어느 정도는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양측이 진지한 대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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