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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법 실질적인 대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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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법 실질적인 대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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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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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되고, 앞으로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올해 처음으로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 등을 처리했다. 국회는 먼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재난으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정국이 급격히 냉각된 가운데서도 여야 합의대로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이 차질없이 의결된 것은 다행이다. 법이 통과한 만큼 정부는 철저한 후속대책 마련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총력 대책의 속도를 높여가야 한다.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 범주에 포함됨으로써 앞으로 미세먼지 해결에 추가경정 예산이 투입될 수 있게 됐고, 재난 시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도 미세먼지 저감에 쓸 수 있게 됐다. 또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일반인도 미세먼지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LPG 차량을 살 수 있게 됐으며,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도 의무화됐다. 정부는 필요한 이행 조치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필요하다면 추가경정 예산 편성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상화되다시피 한 미세먼지 공포 속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구성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긍정적이다.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만의 노력으로, 또 1∼2개 부처의 대책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범사회적 기구 구성을 통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국이 함께하는 총체적이고 전면적 대책을 마련하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제안은 의미가 있다. 손 대표는 파리기후협정을 성사시킨 경험이 있고 외교 전문가로서 중국 등 주변국과 미세먼지 문제를 협의하고 중재할 능력을 갖췄다면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이 기구 위원장으로 추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을 수용했고 반 전 총장도 위원장직 수락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관련 논의가 속도를 냈으면 한다.


미세먼지 문제는 해결 논의를 더는 뒤로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올해 1∼2월 서울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37㎍/㎥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 국회의 관련법 처리로 정부가 더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할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국민이 더이상 불안해하지 않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후속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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