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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구 화재 안전대책에 더욱 매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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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구 화재 안전대책에 더욱 매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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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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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이 확정됐다. KT는 자사와 국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여한 'KT 화재 상생보상협의체'에서 지역 상점의 서비스 장애복구 기간에 따라 1∼2일은 40만원, 3∼4일은 80만원, 5∼6일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KT 유선 인터넷 또는 전화 장애로 인해 카드결제나 주문 영업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본 경우로 정했다.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50억원 미만 도소매업도 포함됐다.


KT는 "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한국은행 등 다양한 정부 기관의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일소득·현금계산 비중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KT는 합의에 따라 이르면 5월 중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작년 12월 1차 영업손실 보상 신청과 올해 3월 22일까지의 2차 신청에 총 1만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했다. KT는 최종 합의안 발표 이후에도 5월 5일까지 6주간 온라인으로 추가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KT는 아현 화재 이후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며 무선 라우터, 무선 결제기, 착신전환 서비스, 임대폰 등을 무료 제공했다. 별도로 광화문 빌딩 임직원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KT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여한 상생보상협의체가 올해 1월 출범한 후 7차례 협의 끝에 소송 없이 보상안을 타결한 것이어서 의미 있다.


이로써 통신사가 약관에 따른 보상과는 별도로 통신장애에 따른 2차 피해를 보상한 첫 사례가 만들어졌다. 토요일 오전에 발생한 당시 화재로 서울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아현지사 관할 지역의 카드결제 단말기와 주문 전화 등이 먹통 돼 영업 피해를 본 상인 2만3천여명이 피해보상 신청대상인 것으로 추산됐다. 아직 피해접수를 하지 못한 보상 대상자들도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히 점검하고 실제 보상금 지급도 차질없이 진행되길 바란다. 피해보상액도 당초 제시한 금액의 두배 수준으로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5G 상용화 시대를 코앞에 두고 후진적 화재로 '먹통 세상'을 만든 거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으로 평가한다.


근본적인 과제는 통신시설 안전과 안정성 강화다. KT는 3년간 4800억원을 투입하는 '통신 재난 대응계획'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향후 2년간 전체 통신구에 대한 소방시설을 보강하고 감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며, 통신 국사 전송로 이원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다. 아현 화재에 대한 피해보상이 마무리됐다고 해서 안전불감증이 되살아나서는 안 된다. 초연결사회를 마비시키는 통신 대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안전대책을 이행해야 한다. 이번 통신구 화재를 교훈삼아 보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대책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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