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극악무도한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상태바
극악무도한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 .
  • 승인 2019.04.18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17일 오전 4시 29분께 진주시 한 아파트에 사는 A씨(42)가 본인 집에 불을 질렀다. 그 이후 아파트 계단에서 대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흉기 난동으로 60대, 30대, 12세 주민 등 5명이 숨지고, 3명은 중상, 2명은 경상을 입었다. 8명은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112등에는 "흉기로 사람을 찌른다",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다"는 등 신고가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집에 난 붙은 소방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모두 꺼졌다. A씨는 경찰과 대치 끝에 오전 4시 50분께 현장에서 검거된 직후 "임금체불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매우 잔혹했다. 범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 2개를 사용해 여기저기서 대피하는 주민들을 마구 살해했다. 죽지는 않았지만, 병원에 실려 간 사람 중에 최소 5명은 흉기에 다쳤다. 적어도 10명이 범인의 흉기를 피하지 못한 셈이다. 나머지도 범인의 방화에 따른 연기 흡입 등으로 이송됐다. 더욱 놀랍고 안타까운 점은 범인이 이미 1년 전부터 수차례 난동을 부리고 주민을 위협·폭행했는데도 경찰이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범인의 바로 위층에 살던 최모(18) 양은 평소에도 범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위협을 받아 가족들이 집 앞에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했지만 이번에 결국 흉기에 찔려 숨졌다. 범인은 이외에도 이웃집에 오물을 투척하고 욕을 하거나 폭행하는 일들이 있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도저히 대화가 안 된다며 그냥 돌아갔다고 한다.


당시 경찰이 적극 대처를 했다면 이번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 경찰의 허술한 대응은 이번 참사에서도 이어졌다. 범인에게 공포탄·실탄·테이저건을 쐈지만 제대로 맞추지 못했고, 결국 대치 끝에 검거했다. 흉포한 범행이 이뤄지는데 현장 출동 즉시 제압하지 못했다는 점은 경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한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벌이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대낮 인천 길거리에서 50대 조현병 환자가 60대 남성과 30대 여성을 흉기로 잇따라 찌르는가 하면 지난해 6월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40대 남성이 포항의 한 약국에서 50대 약사와 30대 여성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종업원이 숨지고 약사도 크게 다쳤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살인 범행 당시 정신장애가 있는 비율은 2015년 7.5%, 2016년 7.9%, 2017년 8.5%로 늘고 있다. 사회 불만이 표출된 우발적 살인이 전체 살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37.7%, 2016년 38.8%, 2017년 41.9%로 증가추세다. 이번 진주의 아파트 범죄도 범인이 과거 조현병 전력이 있고, 체불임금이 불만이었다고 발언한 점 등에 비춰 이 두 부류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묻지마 범죄를 줄이려면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병력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임금체불 등 개인의 불만을 유발하고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조현병을 앓은 적이 있다고 해서, 사회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모두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 만큼 잔혹한 범죄를 사회병리적 원인에서만 찾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