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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들의 파렴치한 행위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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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들의 파렴치한 행위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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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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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대학교수가 미성년자 자녀를 논문 공동 저자로 부당하게 올린 연구 부정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돈만 내면 심사 없이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사이비' 학회에 참가한 국내 대학교수가 5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조사·조치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2007년 이후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0개 대학의 전·현직 교수 87명이 139건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의 1차 검증 결과 서울대 2명, 가톨릭대 2명, 포항공대·청주대·경일대 각 1명 등 교수 7명이 논문 12건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연루된 자녀는 총 8명으로 이 중 2명은 국내 대학에, 6명은 해외 대학에 진학했다. 청주대 교수 자녀는 대입에 해당 논문이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서울대 교수 자녀는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다. 교육부는 해외 대학에도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통보했다. 교수들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쳤다. 포항공대 교수는 경고 조치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1년간 참여 제한 조처를 받았다. 경일대 교수는 연구비 환수 절차만 진행되고 있고, 청주대 교수는 징계시효 만료로 서면 경고에 그쳤다. 대학의 부실 검증 정황도 드러났다. 대학들은 나머지 논문 127건의 경우, 자녀가 연구에 실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정했으나, 교육부 확인 결과 85건이 검증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85건 중 국가 연구비가 지원된 51건은 과기부·국방부 등 연구비를 지원한 부처가 직접 재검증해 연구비 환수 등 조치를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가 교수 자녀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전체 논문을 대상으로 추가 살태조사를 한 결과, 56개 대학의 교수 255명이 논문 410건에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조사 때 드러나지 않았던 교수 자녀의 참여 행위가 21건 추가 확인됐다. 교수의 친인척·지인 자녀가 참여한 논문도 22건 있었다. 현재까지 논문 211건에 대한 대학의 자체 검증이 완료됐고, 부정 행위 2건이 확인됐다. 동의대와 배재대 교수는 자녀를 부정 참여시킨 것으로 나타나 각각 견책과 경고 징계를 받았다. 교육부는 미성년자 논문이 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거나 대입까지 활용된 것으로 확인되면 징계 조처 및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교수들의 윤리적 일탈은 부실학회 참가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교육부는 부실학회로 밝혀진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에 국내 대학 연구자가 참가한 사례를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90개 대학의 교수 574명이 두 학회에 808차례나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대의 한 교수는 11차례나 참가해 3천300여만원의 정부 연구비를 썼다. 단국대의 한 교수는 10회 참가해 2천700만원을, 또 다른 교수는 9회 참가해 2천500만원의 혈세를 축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는 논문 공저자 끼워 넣기와 부실학회 참가 등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미성년자 논문 부정행위는 엄히 다스려야 할 반(反)사회적 범죄다. 교육부는 공언한 대로 끼워 넣기 사례를 철저하게 파헤쳐 해당 교수를 징계해야 한다. 범법 행위가 확인되면 자녀 입학을 취소하고, 사법당국에 수사도 의뢰해야 한다. 부실학회 참가로 국고를 축내지 않도록 연구비 관리 대책도 새로 세우거나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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