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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기식 수사로는 경찰상 정립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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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기식 수사로는 경찰상 정립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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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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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승리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버닝썬 사건은 강남의 유명 클럽, 그것도 한류 스타급 연예인이 경영에 개입한다는 곳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져 일반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후 클럽과 경찰의 유착 의혹이 강하게 일었고 유명 연예인의 음주운전 보도를 막는 데 경찰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직제에도 없는 '경찰총장'이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 클럽에서의 마약 복용이나 거래, 성폭력이 만연해 있다는 진술이 나오는가 하면 수사과정에서 연예인이나 재벌가 자제들의 카톡 내용 등이 드러나면서 또 다른 성폭력, 성매매, 마약 범죄까지 얽힌 '게이트급' 사건으로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철저한 수사를 주문할 만큼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컸다. 경찰도 총력전을 벌이면서 국민적 기대감을 불러왔다. 정예 수사 인력 13개 팀 126명의 '역대급' 합동수사체제를 구축했고, 이것도 모자라 경찰 유착 관련 수사 인력을 4개 팀 42명에서 6개 팀 56명으로 보강했다. 주변수사와 증거취합 등을 먼저 하고 핵심인물에 대한 소환조사는 막판에 한두 차례만 하던 형태와 달리 이번에는 승리에 대한 직접조사만 18차례나 했다.


하지만 떠들썩했던 수사 결과치고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결과가 나와 자금 횡령 등 이번 사건 본류에 대한 경찰 수사가 미흡했음은 부인할 수 없게 됐다. 물론 영장 기각이 승리가 이 사건에서 무죄라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 역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검찰과 부당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이 논거를 펴고, 판사가 양측의 주장을 들어 판결하는 작은 형태의 재판이라는 점에서 경찰이 주도한 이번 수사는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 경찰과 업소·연예인과의 유착 의혹 수사에 대한 실망감은 더 크다. 경찰은 14일까지 다른 클럽 미성년자 출입 사건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경찰관 한명만 구속했다. 유착 핵심인물로 지목된 예의 '경찰총장' 윤 모 총경에 대해서는 뇌물이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이런 결론으로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을 떨쳐내긴 어렵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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