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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개혁의 목적 달성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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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개혁의 목적 달성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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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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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를 통제할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고 정보경찰의 정치관여와 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경찰개혁안을 확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일반경찰의 수사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찰권한을 분산할 것"이라며 "당정청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법제화에 주력하며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보경찰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겠다"며 "법령상 '정치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개혁안의 골자는 작년 1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한 권력기관 대수술 정책에 포함된 것이다. 핵심 줄기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렇지만 검찰이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과 정보경찰의 폐해를 거론하여 조정안의 근본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에 당·정·청이 한목소리로 처방전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주목할만하다. 권력기관 개혁은 권력 오·남용 근절, 집중권한 분산, 권력기관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마땅하다. 수사를 전담하는 국가수사본부를 둬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이원화하고 치안, 경비 등을 맡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서두르기로 한 것이나 경찰의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려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거론되는 조처들이다. 무엇보다 국가경찰 수사사무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을 개방직으로 하고 개별 사건에 대한 관서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안이 경찰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을 잠재우길 기대한다.


하지만 이들 개혁을 실천할 주체로서 경찰이 받는 낮은 신뢰는 항상 문제로 남는다. 서민의 벗이자 민중의 지팡이로서 생활 치안과 진실의 파수꾼이어야 할 경찰은 자주 본령을 망각한 행태들로 실망을 안겼고 검찰과 더불어 권력의 시녀 또는 사냥개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경찰이 과거의 과오를 딛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은 순전히 앞으로 하기에 달렸다. 나아가 수사권 조정의 다른 대상인 검찰의 반응과 검·경의 협력 역시 중요할 텐데, 최근 양측의 대결적 태도를 보고 있노라면 불안한 구석도 많다. 당·정·청은 검찰과도 미세조정 문제를 숙의하고 공전 중인 국회의 정상화와 입법 절차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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