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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 철저하게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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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 철저하게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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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2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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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정부가 노동자 단결권 보장을 포함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의 비준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선(先) 비준'에 나선 것으로, 찬반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거센 논쟁이 일 전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에서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며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해서는 비준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헌법상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 부처와의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된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보안법을 손대야 하는 강제노동 금지협약 105호는 이번 비준 추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ILO 핵심협약의 기준에 맞게 국내 노동관계법을 고치고 나서 협약을 비준한다는 '선입법 후비준' 로드맵을 추진해왔다. 경영계나 보수진영 정치권의 예상되는 반발에도 이번에 입장을 바꾼 것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사회적 합의 도출 실패 탓이 크다. 경사노위가 합의하면 이를 반영해 노동관계법을 개정한 뒤 국회 동의를 거쳐 비준하려던 계획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서 빗나간 셈이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7월 노사제도·관행 개선위원회를 만들어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왔으나 노사의 팽팽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최근 논의를 종결했다. 정부가 직접 비준안을 만들어 절차를 진행하든지, 제대로 준비될 때까지 상당 기간 비준 추진을 유보하는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다소의 논란과 반발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여기에는 유럽연합(EU)이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협의를 요청하는 등 압박을 가한 것도 한몫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됐고, 협약 비준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했다. 핵심정책이고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처음부터 정부가 직접 나서 해야 할 일을 사회적 논의에 맡겼다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3개 협약 비준 동의안과 관련 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정기국회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는 이때까지 노사 양측은 물론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듣고 국제 사례도 벤치마킹해 관련 법안들을 준비하기 바란다. 정부가 나서더라도 절충점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민감한 이해관계가 부딪히고 명분과 현실의 괴리가 큰 상황에서 어느 쪽을 편들기도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노사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파업 때 대체인력 허용이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처벌 폐지를 요구하는 경영계 입장은 보편성의 입장에서도 도를 넘었다. 노동계 역시 나라별로 환경과 여건이 다른 노사관계의 특성을 무시하고 국제기준이라는 명분만 내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 국제기준을 큰 흐름에서 참고하되 우리 노사의 특수성도 살펴 균형점을 찾길 바란다. 정치권도 총선을 앞두고 이해관계 때문에 주저할 것이 아니라 비준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골프타임 놓친 'ILO 핵심분야 비준'에 대해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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