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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뿌리뽑는 계기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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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뿌리뽑는 계기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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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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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경찰은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을 맞아 25일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오전 4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음주 사고가 잦은 토요일에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지방경찰청별로도 자체적으로 지역 실정을 고려해 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내부단속에도 나선다. 숙취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경찰은 24∼28일 출근시간대 전체 경찰관서 출입 차량에 대해 음주운전 여부를 자체 점검하기로 했다.


새 법의 시행은 딱 한 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리기 때문에 운전대를 아예 잡지 말아야 함을 뜻한다. 음주단속 기준 변경 시행은 1961년 도로교통법 제정 후 58년 만이다. 지난해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씨가 부산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22세의 꽃다운 나이로 숨진 사건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큰 경종을 울렸다. 이후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일명 '제1 윤창호법'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2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윤창호 사건 이후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각심은 어느 정도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만7000여 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만7000여 건보다 약 28% 줄었다. 그러나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없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심각성도 여전하다. 올해 1분기에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에 비해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3000건을 훨씬 넘었다.


윤창호씨의 애석한 죽음이 반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그쳐서는 안된다. 마침 대검찰청은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음주 교통사고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한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음주 운전자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겠다는 게 검찰의 방침이다.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키면 구속하겠다는 기준도 마련했다. 한국 사회는 음주와, 음주로 인한 각종 사고에 관대한 편이다. 그 때문에 음주운전을 단죄하는 법률을 강화해도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교통사고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음주운전 사망자는 2014~2017년까지 2천95 명이었다. 부상자는 15만3천439 명이었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45%에 이른다. 매년 음주운전 적발이 20만 건을 넘는다. 제2의 윤창호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 음주운전은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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