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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회가 방치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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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회가 방치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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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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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아동 132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가해자는 임신을 원치 않았거나, 양육지식이 부족했고, 사업실패 등 극심한 경제적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간 아동학대 사망 아동은 132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 2018년 28명 등이었다.


2018년 아동학대 사망사례를 살펴보면, 사망 피해 아동은 남아 15명, 여아 13명이었다. 사망 아동 연령은 0세 10명, 1세 8명, 4세 2명, 5세 2명, 6세 1명, 7세 2명, 8세 1명, 9세 2명 등이었다. 0∼1세 아동이 64.3%로 신생아와 영아가 학대 사망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나왔다. 사망 피해 아동의 가족 유형은 친부모가정 18명, 부자가족 1명, 모자가족 4명, 미혼부모가정 3명, 동거(사실혼 포함) 2명 등이었다. 사망 아동의 월 가구소득을 보면, '소득 없음'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피해자 사망이나 재판 등으로 해당자료 없어 확인 어려움'(9명), 100만∼150만 미만(3명), 300만원 이상(3명), 50만원 미만(1명, 50∼100만원 미만(1명), 200만∼250만원 미만(1명) 등이었다. 아동을 숨지게 한 학대 행위자는 30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10명, 여자 20명이었고, 주 가해자의 연령은 10대 1명, 20대 14명, 30대 8명, 40대 6명, 50대 1명 등이었다. 학대 행위자의 직업은 무직이 12명으로 40%를 차지했다. 이어 주부(5명),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3명), 군인(2명), 단순 노무 종사자(2명), 자영업(1명), 회사원(1명),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1명),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1명), 비정규직(1명), 자료 없는 등 기타(1명)이었다. 학대 행위자와 사망 아동의 관계는 친모 16명, 친부 9명, 보육 교직원 3명, 아이돌보미 1명, 친인척 1명 등이었다.


이 통계수치만으로도 가슴 아픈데, 현실은 더 심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학술지에 실린 논문 '법의부검자료를 기반으로 한 아동학대 사망의 현황과 유형'을 보면 2016년 만 0~18살 아동 사망자 2천500명 가운데 부검 명령이 내려진 건 341명으로 부검률이 13% 수준이다. 부검자 중에서 최소 84명에서 최대 148명은 학대로 인한 사망이거나 학대와 연관된 사망으로 나타났다.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사례도 무척 많을 것이라는 얘기다. 영아는 가장 약한 존재다. 누군가 보살펴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학대를 해도 학대인지조차 모른다. 이렇게 약한 존재를 학대하는 것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고등동물들은 새끼를 낳으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먹이를 구해주고 야생환경에서 생명을 잃지 않도록 돌봐준다. 새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자기보다 강한 포식자와 싸우는 경우도 흔하다. 미물조차 이럴진대 인간이 자식을 낳아 가혹하게 학대하거나, 이를 사회가 내버려 둬서는 안된다.


신체적 학대 외에 정서적 학대, 지나친 방임도 모두 아동들에게는 지극히 위험한 행위가 된다. 이렇게 학대를 받고 자란 어린이는 성인이 된 뒤에도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아동학대 신고체계를 더 정교하게 정비하고, 부모들이 자녀를 고의로, 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학대하지 않도록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생각도 깨야 한다. 아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야 한다. 극심한 경제적 스트레스를 겪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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