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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조속히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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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조속히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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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0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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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지난 3월 29일 국회에 발의된 이래 8개월을 거의 논의되지 않다가 11월 14일 법안소위 이후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의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4대 협의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10월 4일 지방4대협의체장 공동 촉구결의문 발표를 시작으로 10월 29일 국회의장 예방 및 3당 원내대표 간담회를 통해 자치분권 입법 건의 및 공동촉구문을 전달했다.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대구광역시장)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은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를 통해 소멸의 위기에 있는 지방을 살리고, 지방의 힘이 국가의 힘이 되는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필요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 꼭 통과시켜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신원철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인‘정책지원전문인력의 도입’과‘의회 사무처 인사권의 독립’에 관한 내용과 주민자치권 강화를 비롯한 획기적인 자치분권 발전 계획을 담은 지방자치법 등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여야의 이견이 없는 만큼 특별히 관심을 갖고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염태영 대표회장(수원시장) 은 “지방자치에 대한 확고한 보장이 있어야 지방자치의 핵심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장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가 이를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라고 하며, 20대 국회에서는 자치분권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반드시 통과시켜주기를 간곡하게 당부했다.

풀뿌리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의 확대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반드시 가야할 길 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의 지방정부로의 이양과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 주권의 강화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첫걸음인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여·야간 정치적 쟁점이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20대 국회때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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