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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싹은 자르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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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싹은 자르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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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0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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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통위는 지난 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전날 국토위교통법안 심사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데 이어 상임위에서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1년 6개월(처벌 유예기간 포함) 이후부터는 타다를 이용 할 수 없게된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혁신을 방해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날 국토위에서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게 “(오늘 통과될 개정안은) 택시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편해 타다와 같은 혁신적 서비스가 택시 안에서도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법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김 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릴 때로 명시해 타다 베이직의 영업 근거를 법률로 제한한다. 또 모빌리티 기업이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운송면허를 받으면 국토교통부가 허가한 총량제 안에서 합법적으로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토부가 ‘7·17 택시제도 개편 방안’에서 제시한 플랫폼운송사업을 법제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상암위를 통과한 이후 이재웅 쏘카('타다'의 모회사)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이어 글을 올리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2012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타다 금지법과 반대로 렌터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했었다"며 "당시 개정안에는 기사 알선의 제한적 허용이 아니라 원칙적 허용을 하되, 불법 행위 방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대여사업자 및 알선자 준수사항을 부과한다고 입법 취지가 설명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2012년 국토부가 제출한 이 법은 택시업계의 반대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라며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것만 2년여 뒤 시행령에 추가됐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로부터 7년이 흘렀지만 우리는 외국에 다 있는 승차 공유서비스가 못 들어오고 겨우 타다와 몇몇 업체만 11~15인승 기사 알선 규정을 이용해 승차 공유서비스를 해보겠다고 시도했다"라며 "그러나 1년 만에 '타다 금지법'이 제안되고 국회에서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그는 이번 '타다 금지법'을 영국의 붉은 깃발법에 비유하며 "해외 토픽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택시 산업 보호는 택시 쪽 규제를 풀어주고, 택시 혁신을 하겠다는 기업이나 사람들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될 일이지 왜 피해가 입증되지도 않은 신산업을 금지하려는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미래를 막아버리는 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박 회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타다 금지법을 보며 걱정이 많다"며 "아니, 걱정 정도보다는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는게 솔직한 심경"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그는 "수없이 올라오는 시민 불편과 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한 댓글과 여론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또 "설사 이해가 엇갈린다고 해도 의견에 대한 반론보다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문화도 참 걱정스럽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승차공유 서비스인 우버엑스와 카플서비스도 택시업계의 반대와 규제에 막혀 결국 멈춰섰다. 우려하는 바는 공유경제 속에서 급성장중인 세계 모빌리티 경쟁에서 우리만 뒤처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수 없다.수송분담률 6%대에 불과한 택시업계를 위해 국민 3분의 2가 찬성한다는 조사가 결과까지 나온 타다의 싹을 짜른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안간다. 그래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한 개정안 처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출한 의견서에서 "타다를 법령을 통해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낮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을 새겨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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