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무보험운행 차량 줄이기에 적극 나섰다.
시에 따르면 올 들어 무보험운행사건 총 750건을 접수해 이중 587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1회 위반에 대한 범칙금을 107건 부과했다.
시는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무보험차량 운행 자료를 통보받아 사건수사를 갖는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치 않고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자칫 보험가입을 소홀히 하면 사고가 발생치 않아도 단 한번의 무보험운행으로도 처벌이 취해져 시민들의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이를 감안 사는 의무보험 가입 홍보 안내문 2만매를 제작해 행정기관을 비롯해 자동차 관련 기관에 배부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노력을 쏟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의무보험 미가입자 차량으로 형사처분을 받는 시민이 늘지 않도록 시민홍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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