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26일부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대형건축물 부지에 설치한 공개공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연면적 5000㎡이상인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 부지내 대지면적의 5~10% 이내 범위에서 시민들의 소규모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공개공지이다.
공개공지 내에는 조경, 파고라, 의자 등 편의시설이 설치돼 시민들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활용돼야 하지만 일부 건축주 및 임차인들의 의식부족으로 훼손돼 공적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가 많다.
시는 공개공지의 도심 속 작은 쉼터 기능과 공공성 역할 회복을 위해 시·구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26일부터 내달달 22일까지 총 145개소의 공개 공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다른 용도로의 불법사용 여부, 공개공지 설치면적·시설물 훼손 여부, 공개공지로의 출입을 막는 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