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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형건축물 공개공지 일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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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형건축물 공개공지 일제점검 실시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6.10.24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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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오는 26일부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대형건축물 부지에 설치한 공개공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연면적 5000㎡이상인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 부지내 대지면적의 5~10% 이내 범위에서 시민들의 소규모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공개공지이다. 

 

  공개공지 내에는 조경, 파고라, 의자 등 편의시설이 설치돼 시민들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활용돼야 하지만 일부 건축주 및 임차인들의 의식부족으로 훼손돼 공적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가 많다. 

 

  시는 공개공지의 도심 속 작은 쉼터 기능과 공공성 역할 회복을 위해 시·구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26일부터 내달달 22일까지 총 145개소의 공개 공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다른 용도로의 불법사용 여부, 공개공지 설치면적·시설물 훼손 여부, 공개공지로의 출입을 막는 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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