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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 포항 흥해 ‘도시재생 뉴딜’로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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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 포항 흥해 ‘도시재생 뉴딜’로 복구
  • 김윤미기자
  • 승인 2017.12.07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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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지역 재생방안 확정
특별재생지역 제도 신설 추진
공공·생활편의시설 등 공급

▲포항시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흥해읍 곡강리 등 지진 피해 지역 주택가를 매일 돌며 잔해 제거와 청소를 하고 주민 애로사항도 듣고 있다.                                                                                                                               <포항시의회 제공>

 지난달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경북 포항시 흥해읍 일대가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돼 도시재생 뉴딜 사업 형태로 복구가 추진된다.
 정부는 제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한 재난지역 재생방안을 논의,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지진으로 큰 피해를 당한 포항시 흥해읍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포함해 재해지역 복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대규모 재난피해 지역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재생지역’ 제도를 신설하고, 포항 흥해읍 일대를 대상으로 특별재생지역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행 도시재생특별법상 도시재생 사업요건은 인구감소·노후건축물 증가 등 쇠퇴 도시에 대한 기준이어서 재난지역 재생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에도 국비지원이 반파 또는 전파 시설 위주로 진행돼 경미한 파손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특별재생지역 지정 도입을 설명했다.


 앞으로 특별재생지역은 지진 등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주택정비와 지역 커뮤니티 복원 등 종합적인 재생을 필요로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가 재생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지역지정을 신청하면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지정 여부를 검토, 결정한다.


 특별재생지역으로 선정되면 공공·생활편의시설 공급, 주거·상가·공장 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가칭 도시재생특례구역) 등이 이뤄진다.
 정부는 집주인이 낡고 오래된 주택을 고쳐 쓸 수 있도록 소규모 정비 및 집수리에 대한 공공지원을 강화하고 해당 지역에는 공적 임대를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안전에 우려가 생긴 상가는 지자체가 매입하고 기금융자(총 사업비 70%, 금리 연 1.5%)를 받아 리모델링을 진행한다. 리모델링이 끝나면 기존 임차상인은 저렴한 임대료로 상가에 재입주할 수 있다.
 정부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와 관련한 계획 수립과 지역 지정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사업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포항 흥해읍의 도시재생을 위해 조만간 포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흥해읍 주민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생계획 수립과 관련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재생특별법을 개정해 특별재생지역과 도시재생특례구역 도입과 관련한 근거 조항을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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