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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45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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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4500억 지원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18.01.10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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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중소기업육성자금 4500억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시설투자를 촉진하려고 경영안정자금 2500억원과 시설설비자금 20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특히 창업한 지 3년 이내 기업과 공장 신·증축 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은 우대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도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지식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업종을 확대한다. 자금 지원 한도액도 경영안정자금은 기존보다 1억원 상향한 5억원, 시설설비자금은 기존보다 2억원 상향한 12억원으로 늘렸다.
경영난을 겪는 조선협력업체와 연간 매출액 8억원 이하 영세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각각 300억원과 2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 특별한도를 우선 배정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한다. 상반기 2500억원(경영 1500억원, 시설 1000억원)은 오는 15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
경영안정자금은 도내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업체 중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중소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급대금, 기타 경영에 드는 경비로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5억원으로 2년 거치 1년 4회 균등분할상환하면 된다. 도는 3년간 1.5∼2%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시설설비자금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를 대상으로 공장건축과 기계·설비 구입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12억원을 2년 거치 3년 12회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한다. 5년간 1.5∼2%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자금 신청은 도 홈페이지(http://gyeongnam.go.kr)와 도 기업정보포털 홈페이지(http://biz.gyeongnam.go.kr)에 공고된 2018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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