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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어금니 아빠’ 철저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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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어금니 아빠’ 철저히 막는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18.01.11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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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수급 3중 감시키로
이낙연 총리 지시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 마련
전산시스템·기관·주민이 감시하고 관리 사각지대 없애

 정부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례와 같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3중 감시 체계를 마련했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공분을 산 이씨는 13년 동안 12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아 고급승용차 구입·유흥비 등에 쓰면서 기초생활수급비 1억2천만원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보조금 수급체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확정했다.
 
 이 총리는 앞서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어금니 아빠 사건은 가혹한 범죄행위가 많아지고 있다는 충격도 줬지만, 국고보조금이 얼마나 부실하게 집행되는지 입증됐다는 점에서 행정부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사건"이라며 실태점검과 이를 토대로 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었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의 핵심은 ▲전산시스템 ▲기관 ▲주민이 '3중'으로 정부보조금 집행 실태를 감시하는 동시에 지자체의 자체운영 보조금 관리체계 마련으로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다.'
 
 먼저,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공적 자료를 추가로 연계시키고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현재 통합관리시스템에는 대법원 가족관계시스템 등 총 360개 시스템이 연계돼 있으나 자동차보험 정보, 기부금 모집 승인정보, 고액입금과 같은 특이 금융거래 정보가 연계돼 있지 않다. 만약 이들 정보가 연계됐다면 이영학 사례를 적발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이들 공적 자료를 통합관리시스템에 추가로 연계시키고, 부처별 부정수급 정보 입력을 의무화하는 한편 수급자 선정-집행-사후관리 단계별로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검증체계 강화를 위해 부정수급 모니터링 50개 패턴을 정교화하는 동시에 부정징후 발견 시 각 부처에 알려주는 자동알림기능과 함께 소득변동·사망 등 수급자격의 변동 시 자동알림기능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재부의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부정수급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로 각기 다른 부정수급 분류기준을 통일하는 등 업무처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현재 36개 기관의 재량사항인 '보조사업 점검평가단' 구성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의 기준 인건비를 상향하는 방법으로 17개 시·도에 보조금 부정수급 전담조직 설치를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검·경은 보조금 관련 '숨은 비리'를 발굴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수급 신고사건 이첩과 신고내역 분석자료 제공 업무를 맡기로 했다.
 
 특히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보건복지 ▲농림수산 ▲고용노동 ▲교육환경 등 부정수급 4대 빈발 분야에 대해 불시에 유형별 점검대상 표본을 무작위로 선정해 관계기관과 합동·기획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합동·기획점검에서 적발된 부정수급자와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을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보조금법에는 부정수급 적발과 동시에 향후 관련 사업에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조항과 보조금 반환 이외에도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 조항, 소관부처 홈페이지에 명단공표 조항 등이 있다.
 
 보조금관리위는 부처별 관리실적을 매년 초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정부업무평가, 보조사업 연장평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부처별 신고포상금 표준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지역 실정과 개별가구의 사정을 잘 아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에 지역주민 대상 보조사업과 부정수급 주요사례, 제보방법을 설명해 자율적 예방과 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숨겨진 부정수급 사례 적발뿐만 아니라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또 현재 행안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에 설치돼 있는 '국민감시단'(246명) 제도를 확대해 17개 시·도에 40명∼100명씩 국민감시단을 구성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지자체 자체운영 보조금에 대한 관리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사업의 정의, 교부절차, 집행·사후관리 방법 등을 보완한 '지방보조금 관리법' 제정안을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법은 중복·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련 정보수집·활용 근거 및 보조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환수·제재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로 바꿔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해 기존의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시킴으로써 국고 및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를 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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