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與野, 파행 14일만에 2월 임시국회 정상화 합의
상태바
與野, 파행 14일만에 2월 임시국회 정상화 합의
  • 이신우기자
  • 승인 2018.02.19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원식 “법안심사 중단 송구”
김성태 “법사위 정상 가동”
개헌 두고는 여전히 시각차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하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 연합뉴스

 여야가 19일 공전 중인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정례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일 법사위와 본회의가 잇따라 열려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28일 예정된 본회의도 정상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이번 합의는 민주당 측에서 국회 파행에 대해 국민에게 유감을 표시하고 한국당도 정상화에 협력하겠다고 밝히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거취 문제로 우리당 법사위원들의 퇴장이 있었고, 법사위가 파행하며 법안심사가 중단됐다”며 “민생 개혁 법안의 심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법사위가 정상 가동되도록 하겠다. 우 원내대표가 국민에게 송구스런 마음을 표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며 “이 시간 이후 국회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정 의장은 이들의 발언 후 “국회가 정상화하니 박수를 치자”고 제안했다.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설이 좋긴 좋다. 이렇게 국회도 정상화하고”라며 호응했고 우 원내대표도 “그런 취지의 박수도 치고, 평창 올림픽에서 노력하고 있는 선수들을 위해서도 박수를 치자”고 화답했다.


 회동 직후에는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과 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이 정상화 합의를 이뤘다고 재차 확인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일 오전 중 법사위를 열어 밀린 민생법안을 협력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지방선거 출마자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해달라”라는 당부를 했다고 강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권 위원장의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더는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고 양측은 설명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민생법안, 국민생명안전 법안·공직선거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며 “권 위원장 문제의 경우 검찰이 독립적인 수사단을 구성해 수사에 임하는 것으로 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처럼 (권 위원장이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무한정 미룰 수는 없고 빈손 국회를 만들 수도 없다”며 “한국당도 정상화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들은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한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향후 논의에 진통을 예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개헌 테이블을 가동해야 할 시점이며, 5당 원내대표 모임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모임은) 민주당 입장이다. 실질적 개헌을 이루기 위해 교섭단체 간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헌안은 참고사항으로만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국회가 개헌 논의의 중심이 되게끔 우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관제 개헌 시도 중단을 요청해달라”고 압박했다.
 그러자 우 원내대표는 “관제 개헌이 아니다.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야당에서도 다 함께 공약했던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