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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오늘 檢 출석…불법자금 알았나·다스 실소유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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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오늘 檢 출석…불법자금 알았나·다스 실소유 최대 쟁점
  • 김윤미기자
  • 승인 2018.03.13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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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근 진술·물증 충분히 확보” 소환 직전까지 수사…세부 신문전략 보완
변호인·측근 “말 밖에 없어 대응할 만한 상황”…뇌물 등 혐의 대부분 부인 할듯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13일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이 전 대통령 강남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검찰 소환을 앞으로 이번 조사 과정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110억 원대에 달하는 불법 자금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삼성을 비롯한 기업 등에서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1억 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사람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뇌물수수는 이 전 대통령이 받는 여러 혐의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무겁다.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물론 기소 이후 양형에까지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뇌물수수 인정 여부를 놓고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한 치의 물러섬 없는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검찰은 17억5천만원에 달하는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상납금 대부분을 이 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뇌물로 본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특활비를 받은 쪽과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자금을 건넨 쪽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거나 최소한 사후 보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만큼 이 전 대통령이 궁극적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견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특활비를 받아 쓰라고 지시했거나 사후에라도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60억 원(500만 달러)에 달하는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액에 관한 양측의 입장도 크게 엇갈린다.


 검찰은 자금을 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뇌물공여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한 만큼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삼성의 소송비 대납 사실을 이번 검찰의 수사로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17대 대통령 당선 직전부터 재임 기간에 이르기까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대보그룹(5억원), ABC상사(2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등으로부터 각각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지만 옛 참모들의 ‘일탈’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문제도 이 전 대통령 조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미국에서 BBK투자자문에 떼인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받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개입시킨 혐의(직권남용), 삼성전자에서 다스 소송비 60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다스 경영 비리(횡령 등) 혐의를 받는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 전 대통령으로서는 ‘다스는 MB 것’이라는 구도만 무너뜨리면 주요 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어 다스와 본인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은 주변에 ‘다스는 (친형인) 이상은 회장 것’이라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측근들에게는 “무슨 차명지분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냐”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의 한 참모는 “검찰이 혐의는 벌려 놓았지만 사실 말밖에 없다”며 “대응할 만한 상황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과, 다스 ‘비밀창고’에서 입수한 방대한 분량의 이 전 대통령 차명 의심 재산 자료 등 결정적 물증을 통해 다스의 실제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한편 검찰은 주요 혐의 관련 진술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일찌감치 세워둔 뼈대 전략을 토대로 마지막까지 세부 신문전략 수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는 서울중앙지검의 송경호(48·사법연수원 29기) 특수2부장과 신봉수(48·연수원 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번갈아 맡을 예정이다.


 송 부장검사는 이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1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신 부장검사는 다스(DAS) 실소유주 관련 의혹을 집중해 파헤쳐왔다.
 두사람 가운데 누가 먼저 조사에 임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준비에 대해 “그동안 해오던 수사를 끝까지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환을 사흘 앞둔 11일에도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핵심 측근 3명을 줄이어 부르는 등 막바지 보강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도 관련 수사가 지난 1월부터 이어져 온 만큼 MB 정부 청와대 출신 법조계 인사들의 자문을 받으며 법률적 대응을 준비해왔다.
 변호인단은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64·연수원 14기) 변호사가 전면에 나선다.


 강 변호사는 피영현(48·연수원 33기)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열림’명의로 12일 검찰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공식 변호인 활동에 들어갔다.
 MB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정동기(65·연수원 8기) 변호사는 검찰이 2007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 등을 수사할 당시 검찰 수뇌부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이력이 문제가 돼 정식 변호인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등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주요 의혹에 관해 알지 못하는 일이거나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신문 과정에서 돌발 질문이 나오더라도 침착하게 답변하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변호인과 함께 신문 예행 연습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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