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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자치단체장 7명 선거법 위반 검경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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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자치단체장 7명 선거법 위반 검경 수사
  • 춘천/ 김영탁기자
  • 승인 2018.09.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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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내 18개 시장·군수 중 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 등을 고려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검찰도 최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늦어도 공소시효 두 달여 전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수사 여부에 공직사회가 뒤숭숭한 모습이다.
 13일 강원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적발된 선거사범은 모두 194명으로 이 중 2명을 구속하고 8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내사 또는 수사 중이 38명이다.
 특히 당선인 중에서는 기초단체장 7명과 기초의원 4명 등 11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거법 수사 결과와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법정에 설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돼 검찰에서 수사 중인 기초단체장은 최문순 화천군수, 이재수 춘천시장, 심규언 동해시장, 김진하 양양군수 등 4명이다.
 최문순 군수는 이·반장 등 체육대회 참가 주민의 식비와 교통 편의제공,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총 2억3537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군수가 6·13 지방선거를 위해 보조금 심의나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없이 편법 예산지출 등 선심 행정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예비후보였던 지난 3월13일 춘천시청 내 여러 부서를 찾아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도선관위는 당시 이 후보에게 서면경고 조치를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고발 등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재임 기간 자신의 업적에 대한 홍보 동영상을 과대 포장해 SNS에 올린 혐의로, 김진하 양양군수는 노인회원 186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총 1860만 원을 군청 예산으로 지원한 선심 행정과 관련해 각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
 이 밖에 일부 기초단체장의 선거법 위반 관련 경찰 수사도 막바지에 달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편저하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출간 후 출판기념회를 연 혐의(공직선거법 허위사실)를 받는 조인묵 양구군수는 지난 6일 경찰에 출석해 3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경일 고성군수와 김철수 속초시장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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