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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공공기관 홀수차량만 출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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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공공기관 홀수차량만 출입가능
  • 서정익 기자
  • 승인 2018.11.07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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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배출량 많은 화력발전은 출력 80%로 감축

 7일 서울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을 충족해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올해 3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 29일 처음 시행됐다.
 
 이후 올해 1월 3번, 3월 2번 발령된 데 이어, 7일 올해 들어서는 6번째이자 작년까지 포함하면 총 7번째로 발령될 예정이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과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할 때 발령된다.
 
 이날 하루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59㎍/㎥, 인천 70㎍/㎥, 경기 71㎍/㎥를 기록했다. 이들 지역의 7일 초미세먼지 농도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됐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천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7일은 홀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한다.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할 예정이므로, 해당 시설 이용자는 개인차량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편리하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에서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 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하는 상한 제약도 처음 시행된다.
 
 인천, 경기, 충남 지역의 대상 발전기 21기(인천 2기, 경기 4기, 충남 15기) 중 가동되지 않거나 전력 수급 문제로 제외되는 발전기를 제외한 11기(충남 5기, 경기 4기, 인천 2기)가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출력을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총 110만㎾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2.3t(석탄발전 1일 전체 배출량의 3%)이 감축될 전망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해 발전소의 환경설비 효율을 최대치까지 강화 운영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민간사업장 55개소도 이번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한다.
 
 이들 민간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80%를 배출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굴뚝자동측정장비로 이들 민간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한 뒤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해 사업장의 지도·점검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차고지, 학원가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 인원 242명, 장비 199대를 투입해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학교 인근이나 터미널 등에서 공회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 354개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사장 192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시행한다.
 
 경기도와 산림청은 1천262명의 인력을 투입해 쓰레기 불법소각을 감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도권 3개 시·도에 도로청소차 786대(서울 271대·인천 183대·경기 332대)를 투입해 야간에만 1회 시행하던 도로 청소를 주간을 포함해 2∼3회 실시하고,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야간 물청소를 시행한다.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도 강화하고 미세먼지 행동요령 교육과 홍보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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