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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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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 낸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03.14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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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주민조례발안제 도입…"직접참여 강화"
지자체정보 주민에 공개 일반규정 신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민 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주민참여제도를 실질화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 발표한 바 있다.

    조 정책위의장은 "개정안은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권리를 명시했다"며 "대표적으로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은 2명)을 필요하면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도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시·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풀 제도' 도입의 근거도 마련됐다고 조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당정청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일반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에도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도 마련됐다.

    조 정책위의장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특례시)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다만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 발전 등을 감안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협의회에서 2004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던 이·통장 수당 현실화와 역할 강화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당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를 이끄는 김두관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앞서 발의한 바 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자치분권 관계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집권여당으로서 관련 법 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선 조정식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김부겸 행안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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