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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원 규모’ 예타면제 도로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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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원 규모’ 예타면제 도로 신속 추진
  • 김윤미기자
  • 승인 2019.10.22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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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14개道
2028년까지 완료 위해 예산 확보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14개 도로 신설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약 6조원에 달하는 전체 14개 사업 중 고속도로 신설 사업은 ▲세종∼청주 고속도로(19.2㎞)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14.2㎞)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14.5㎞) 등 3곳 총 33.7㎞ 구간이다.


 국도 11개 사업 중에서는 제2경춘국도 남양주∼춘천(국도 46호선) 33.7㎞ 구간을 4차로로 신설한다. 서남해안 관광도로의 신안 압해∼해남 화원(국도 77호선) 13.4㎞ 구간과 여수 화태∼백야(국도 77호선) 11.7㎞ 구간도 새로 건설한다.


 국도 위험구간으로 꼽히는 정선 임계∼동해 신흥(국도 42호선) 17.4㎞ 구간과 천안 동면∼진천(국도 21호선) 13.4㎞ 구간, 태안 고남∼창기(국도 77호선) 22.3㎞ 구간과 곡성 석곡IC∼겸면(국도 27호선) 23.1㎞ 등 총 8개 구간 도로도 신설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으로 총 946억원을 편성했으며 설계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 소요 예산과 관련한 재정당국과 협의를 마쳤다고 소개했다.


 고속도로 신설 사업 3건은 이달 타당성평가 용역을 발주해 연내 착수할 예정이며, 국도 사업 8건 중 신규설계가 필요한 6건도 이달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또 설계 과정에서 사업이 보류됐던 경주 농소∼외동(국도 7호선) 사업은 이달 중 설계용역을 재개한다. 설계가 완료된 산청 신안∼생비량(국도 20호선) 사업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예타 면제 취지에 맞게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은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2028년까지 사업 완료가 가능하도록 예산을 확보해나가겠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 지자체 등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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