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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 재난·사고 피해시 최대 2천만원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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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 재난·사고 피해시 최대 2천만원 보상받는다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9.11.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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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 대전시민은 각종 재난·사고를 당할 경우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 외에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을 받게 된다.

 대전시는 이달 중 ‘대전시민 안전종합보험’에 가입한다고 5일 밝혔다.

 보험에 가입하면 대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재난·사고로 숨지거나 다칠 경우 최대 2천만원(15세 미만 사망자 제외)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숨지거나 3% 이상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2천만원이 지급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이 같은 피해를 볼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연재해 사망자도 2천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재난 상해사고 치료비와 입원비, 장례비로도 최대 200만원이 지원된다.

 등록 외국인과 거소 신고 동포에게도 같은 혜택이 보장된다.

 대전을 방문한 외국인은 100만원까지 상해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오는 8일까지 입찰 공고를 거쳐 이달 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 7억1천300만원은 최근 추경을 통해 확보했다.

 시는 한화 대전사업장에서 잇단 폭발사고로 모두 8명이 숨지자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해왔다.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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