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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근로자 해고 당해도 급여 90% 2년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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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근로자 해고 당해도 급여 90% 2년간 보장”
  • 춘천/ 김영탁기자
  • 승인 2017.01.1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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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식 ‘겐트시스템’ 벤치마킹
일자리 안심공제 상반기 시범운영

 강원도는 올해 든든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도내 기업 근로자가 해고 시 최대 급여의 90%까지 2년간 보장받는 제도다.
 최문순 강원지사가 덴마크의 ‘겐트시스템’을 벤치마킹해 현행 고용보험 단점을 보완했다. 실직자 재취업을 지원해 우수인력 유출 방지, 고용 안정성 유지가 목적이다.
 노동조합이 기금을 운영하고 기업이 어려우면 유급 휴직을 할 수 있다. 새 직장을 찾을 때까지 생계를 이어갈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강원일자리 안심공제는 매월 기업과 근로자가 내는 보험금에 도가 보조금을 지원해 5년간 적립한다. 공제금액은 노사 합의로 결정한다. 도는 기업과 근로자 각 5만 원, 도 10만 원 부담을 계획하고 있다. 만기 때 적금처럼 일시금으로 받거나 분할로 받을 수 있다.
 상반기 중 시멘트 제조사와 리조트 등 노동집약적 또는 비정규직이 많은 업체 2∼3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강제 가입하도록 해 현실적으로 노조가 기금을 운영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외 별도 보험금이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기업이 내는 부담금이 현행 고용보험보다 커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기업 참여도 쉽지 않다는 우려도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오는 19일 국내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열어 소요재원 분담, 기간 설정, 보완할 문제 등을 점검하는 등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실무진이 덴마크를 방문, 제도를 세밀하게 검토했으며 지난 12일에는 주한 덴마크 대사관을 찾아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를 했다.
 도는 이와 함께 ‘내일채움공제’도 도입한다. 목돈마련 기회를 보장,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또는 우수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5년 근속을 조건으로 매월 기업 14만 원, 근로자 10만 원, 강원도 10만 원 등 일정 금액을 부담해 2000만 원 이상 목돈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15일 “제도가 정착하면 유럽처럼 해고 때 근로자의 저항이 줄고, 기업도 굳이 비정규직을 늘릴 이유가 사라지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올해 시행한 강원상품권이 경제적 분권 실현이 목적이라면 안심공제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것으로 ‘일 있는 강원, 행복한 내일’을 목표로 세부계획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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