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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산단 산업시설용지 내 교육·연구시설 설치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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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산단 산업시설용지 내 교육·연구시설 설치 길 열려
  • 수도권취재본부/ 김창진.최승필기자
  • 승인 2017.01.17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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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연구시설’ 설치 개정안 정부에 건의
“경제 환경 대응·글로벌시장 공략 수월 발판 마련”

일반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내에서도 교육·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0일부터 개정·시행됐다.
이번 산업입지법 개정안에는 산단 내 ‘교육·연구시설’의 설치 가능 범위를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존 ‘산업입지법’에 따르면, 산단 입주기업이 산·학·연 협력에 쓰일 ‘교육·연구 시설’이 필요할 경우 ‘일반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나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만 설치가 가능했다.
이 같은 제한으로, ‘교육·연구시설’ 설치를 희망할 경우 적지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현행법 상 산단 내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에 분양이 가능하지만, ‘지원시설용지’의 경우 감정평가액에 따라 분양가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또, 산업시설용지에 있는 공장시설과 지원시설용지 내에 위치한 교육·연구시설이 서로 분리돼 있어 시설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산·학·연 협력 수요에 대한 원활한 대응이 쉽지 않았다.
도는 이에 따라 ‘교육·연구시설’의 설치 가능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 법령을 개정·시행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입주기업들은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원활한 운영을 통해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대한 대응과 글로벌 시장 공략이 수월해져 강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현재 도내 산업단지의 90% 이상이 일반산업단지로, 이번 법령개정에 따라 많은 산단 입주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활동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 등 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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