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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징역 25년 구형…“국정농단 시작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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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징역 25년 구형…“국정농단 시작과 끝”
  • 이신우기자
  • 승인 2017.12.15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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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특검, 벌금 등 1263억도 구형
“헌정 첫 대통령 탄핵 유발 장본인”
“군사정권서나 가능했던 적폐 답습”
안종범 징역 6년·신동빈 징역 4년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에게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벌금 1185억원과 추징금 77억9735만원 등 1263억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징역 30년이 최대치다. 다만 형을 가중하는 경우 최고 징역 50년까지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특검은 최씨가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사건의 재판에선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과 특검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뇌물로 받은 가방 2점과 추징금 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의견진술(논고)을 통해 최씨를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고 질타했다.
 검찰은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소위 비선실세로서 정부 조직과 민간 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했다”며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과 공모해 적법절차를 무시하면서 사익을 추구해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특히 기업의 현안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받아냈는데, 이는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나 가능했던 적폐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차관급 수석비서관으로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했어야 함에도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위법·부당하게 권한을 사용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사익 추구에 협력했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에 대해선 “대통령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뇌물 요구를 수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정경유착이란 적폐를 기회로 삼아 불법행위에 영합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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