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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설 곳 없는 '검찰 vs MB'.... 치열한 '법리 전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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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설 곳 없는 '검찰 vs MB'.... 치열한 '법리 전쟁' 돌입
  • 이신우기자
  • 승인 2018.03.15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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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전 검찰에 소환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횡령·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여 개 안팎에 달한다.
 범죄사실이 인정될 경우 형량이 가장 무거운 혐의는 110억 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다.
 앞서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의 ‘주범’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과 김희중 전 부속실장,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 등 옛 청와대 참모진에게 흘러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규모를 17억 5000만 원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 11월부터 대통령 재임 중인 2009년 3월까지 대납한 것으로 조사된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 원)도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여겨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로 본다.
 이와 함께 2007년 대통령 당선 직전부터 재임 기간에 이르기까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 5000만 원), 대보그룹(5억 원), ABC상사(2억 원), 김소남 전 의원(4억 원) 등으로부터 각각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1억 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사람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조사 과정에서 수뢰 혐의가 얼마나 충분히 소명되느냐에 따라 향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기소 이후 양형에도 결정적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불법 자금이 오간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치열한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어떤 혐의를 얼마나 인정할지도 관심이다.
 다스와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핵심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미국에서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를 상대로 떼인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 청와대와 외교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검찰은 비자금 조성 등 다스에서 발생한 각종 경영 비리와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에게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다스가 2007년 초반까지 경영진의 조직적 관여 속에서 3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비자금 중 수십억원이 대선 과정에서 선거 운동 자금으로 흘러들어 간 정황도 포착됐다.
 다스와 주변 회사들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지배하는 에스엠 등 회사에 123억 원의 자금을 무담보로 대여해준 배임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관여를 의심하고 있다.
 이 밖에 ▲ 국가기록원에 넘길 문건을 다스 ‘비밀 창고’로 빼돌린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 전국 10여 곳 이상의 부동산과 예금 등 차명재산을 보유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와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에게 소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모두 한 치 양보 없는 법리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검찰은 최정예 특수수사 인력을 동원해 이 전 대통령 측 방어 논리를 뚫겠다는 계획이다.
 옛 청와대 참모진과 대형 법무법인 출신 변호사로 꾸린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정면 승부’에 나선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끌어 온 윤석열(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45·27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지휘한다.
 윤 지검장은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다 좌천된 뒤 ‘인고의 시간’을 거쳐 검사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한 차장검사는 윤 지검장의 계보를 잇는 대표적 ‘특수통’으로, 이들은 2016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문은 중앙지검 특수2부 송경호(48·29기) 부장검사, 이복현(46·32기) 부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 신봉수(48·29기) 부장검사가 맡는다.
 수원지검 특수부장 출신인 송 부장검사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 뇌물수수 의혹 조사를 전담한다.
 2013년 CJ 그룹 수사에 참여하고 지난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수사를 이끈 신 부장검사는 다스 실소유주 및 경영비리 의혹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국정원·국정농단 사건 수사 경력과 함께 최근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을 구속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이름을 알린 이 부부장검사는 두 부장검사를 보조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한다.
 검찰은 12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만들고 신문 전략을 가다듬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맞서 이 전 대통령을 방어할 변호인단은 옛 청와대 법률참모와 대형로펌 ‘바른’ 출신 변호사를 주축으로 꾸려졌다.
 전면에 나서는 것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2009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64·14기) 변호사다.
 판사 출신이자 바른의 창립 멤버인 강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이후 바른에서 나와 이 전 대통령 변호를 위한 법무법인 ‘열림’을 세웠다.
 그는 2007년과 2008년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 BBK 특검 수사 등에서 이 전 대통령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와 바른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피영현(48·33기)·김병철(43·39기)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이들은 그간 검찰이 제기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세분화하고, 이 전 대통령의 설명을 바탕으로 방어 전략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역시 이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인 2010년∼2011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을 지낸 박명환(48·32기) 변호사도 13일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20시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신문 과정 내내 교대로 이 전 대통령의 진술을 도울 것으로 보인다.
 강 변호사와 함께 바른에서 나와 법무법인 열림을 세운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정동기(65·8기) 변호사는 ‘후방 지원’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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