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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연임제로…권한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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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연임제로…권한 대폭 축소
  • 이신우기자
  • 승인 2018.03.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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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인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가 포함됐다. 또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분산했다.
 반면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제한과 예산법률주의 도입, 국회 동의 대상 조약 범위 확대 등 국회의 정부 통제권을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고, 선거 비례성 원칙도 포함됐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법관을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청와대는 22일 오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권력구조 및 선거제도와 사법제도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다. 이로써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흘에 걸쳐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날 국회와 법제처에 개헌안을 송부한 뒤 전문을 공개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1987년 개헌 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라며 “우리는 촛불 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고, 국민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기에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4년 연임제로 개헌해도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며 “현행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 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 개헌안 부칙에 ‘개정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9일까지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권한은 축소·분산하고 총리와 국회의 권한은 대폭 강화했다. 개헌안에 따르면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의 지위를 삭제했다. 또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했다. 지금은 헌재소장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이 행사하고 있다. 현행헌법의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 각부를 통할하도록 해 실질적인 ‘책임 총리’가 구현되도록 했다.
 특히 개헌안은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했다.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감사위원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해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했다. 아울러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했다.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치게 돼 국회의 재정 통제는 강화되고 행정부의 예산 집행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게 되는 효과가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회에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을 주기 위해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를 현행보다 30일 앞당겼다.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했다.
 선거연령을 선진국과 같은 만 18세로 낮추는 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헌안에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이 포함됐다.
 조 수석은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온전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자유롭게 정당과 후보, 정책에 대해 찬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다만 후보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하도록 규정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대법원장의 인사권도 대폭 축소됐다.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하도록 하고, 일반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기존에 대법원장이 행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선출권을 대법관회의로 이관했다.
 조 수석은 “대법원장 인사권의 내용 및 절차를 개정해 법관들이 대법원장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헌법·법률·양심에 따라서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해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였다. 다만 이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징계처분에 ‘해임’을 포함했다. 개헌안은 이와 함께 법관 자격이 없어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재판관 구성도 다양화했다.
 조 수석은 “헌법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수석은 “국민의 사법 참여로 직업법관에 의한 독점적 재판권은 견제되고, 사법의 민주화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시 군사재판은 폐지했다. 군사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시와 국외 파병 시에만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했다. 악용 가능성과 재판청구권 침해 논란이 계속돼 온 비상계엄하의 단심제 규정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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