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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70.9% “지방선거 반드시 투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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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70.9% “지방선거 반드시 투표하겠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18.05.24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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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출마자들, 줄줄이 후보 등록 마쳐
3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돌입 가능
국회의원 재보궐에 1인 최대 8표 행사
투표 2차례 진행…용지별로 색깔 달라

 6·13 지방선거를 20일 앞둔 24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전쟁이 펼쳐진다.
 후보자 등록 첫날인 이날 경기도지사선거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자유한국당 남경필, 바른미래당 김영환, 정의당 이홍우, 민중당 홍성규 후보가 대리인 등을 통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했다.
 경기도교육감에 도전하는 임해규, 송주명, 배종수 후보도 이날 오전 일찍 등록을 마쳤으며, 이재정 현 경기도교육감은 25일 오전에 후보 등록할 계획이다.


 인천시장에 도전하는 민주당 박남춘, 한국당 유정복, 바른미래당 문병호, 정의당 김응호 후보도 이날 오전 9~10시 사이 인천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해 후보 등록을 마쳤다.
 재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도 이날 오전 9시40분께 후보들 중 가장 먼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어 녹색당 고은영, 민주당 문대림, 바른미래당 장성철, 한국당 김방훈 후보도 등록을 마쳤다.


 이틀간의 후보 등록을 끝낸 여야 출마자들은 1주일간의 예열 기간을 거친 뒤 31일에 정식 선거운동에 나선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31일부터는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선거공보물 발송, 선거 벽보 부착, 토론회 개최 등이 가능하다.
 후보자들은 투표일 하루 전인 6월12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앞서 예비후보등록 기간에는 명함 배부, 선거사무소 설치 등으로 선거운동이 제한된다.


 6월1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면 3일까지는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거소투표용지 및 투표안내문 발송 작업이 이뤄진다. 민심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각종 여론조사기관의 결과는 선거 1주일 전인 6월7일까지만 공표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1인 최다 8표까지 행사할 수 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처음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기본 7장에 1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게 된다.


 재보선 지역은 서울 송파을과 노원병, 부산 해운대을, 인천 남동구갑, 울산 북구, 광주 서구갑, 충북 제천·단양, 충남 천안갑과 천안병, 전남 영암·무안·신안, 경북 김천, 경남 김해을 등 12곳이다.
 이 밖에 대부분 지역의 유권자 손에 쥐어지는 투표용지는 모두 7장이다.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한꺼번에 실시되기 때문이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5장(도지사,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장, 지역구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교육감)의 투표용지만 제공된다.
 유권자들은 투표용지를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받는다. 먼저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선거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게 된다. 국회의원 재보선 투표도 이때 이뤄진다.


 이어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등 4장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게 된다.
 투표를 1, 2차에 나눠 하기는 하지만 유권자들은 투표용지가 여러 장인 만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마다 색깔을 다르게 해 최대한 혼선을 막을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의 경우 1, 2차로 나누지 않고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아 투표하게 되므로 꼼꼼이 잘 살펴 투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6월8일부터 이틀간은 각각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투표일인 13일에도 오전 6시부터 12시간 동안 투표를 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개표를 한다.


 선거에서 일정 수준의 투표율을 기록한 후보자는 6월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할 수 있다. 선거비용 보전은 선거 두 달 뒤인 8월12일까지 이뤄진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는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선거별로 기탁금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5000만원, 구·시·군의 장 1000만원, 시·도 의원 300만원, 구·시·군 의원 200만원, 국회의원 재보궐 1500만원 등이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의 10명중 7명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만 19세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 응답자의 70.9%가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조사보다 15.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의 80.0%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밝혀 가장 높았고 이어 30대 75.7%, 60대 75.6%, 50대 72.7%, 40대 71.0%, 19세~29세 이하 54.3% 등 순이었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 관심있다는 응답자는 77.6%에 달했고, 전체의 30.3%는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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