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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유 공유재산 27조…연간 수익금 8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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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유 공유재산 27조…연간 수익금 89억
  • 수도권취재본부/김창진·최승필
  • 승인 2018.10.13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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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수익 제고 등 위한 효율적 강화 필요"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동산과 부동산 등 공유재산 평가액이 27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재산을 활용한 대부 수수료 등 수익금은 연간 89억원 정도에 불과해 수익창출 등을 위한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의 공유재산 총 규모는 토지 11만9천여필지(3억9천여만㎡.평가액 7조9247억원)와 건물 846동(면적 141만5천여㎡.평가액 1조5천여억원), 유가증권과 지식재산 등 기타 재산 18조3700여억원 등 모두 27조8천여억원 상당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타 재산에는 항공기 3대(평가액 256억원), 선박 27척(평가액 177억원), 지식재산권 489건(평가액 5억여원) 등도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행정 목적에 따라 보유하며 매각·대부·양여 등이 불가능한 한 도로와 문화재, 청사 등 행정재산이 26조8천여억원, 나머지는 용도 폐지된 행정재산 등 일반재산이다.

    일반재산은 토지 2785필지(평가액 6740여억원), 건물 75동(평가액 3230여억원) 등이다.

    경기연구원은 이 공유재산 가치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 평가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도가 이같은 공유재산을 임대해 거둔 대부료 등 수익이 지난해 연간 89억원 정도이며, 최근 10년간 재산을 매각한 금액은 87건 347억원으로 집계됐다.

    경기연구원은 도 보유 공유재산을 잘 활용할 경우 재정수입 증대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연구원은 해당 업무 근무경력이 대부분 1년 미만인 도 및 시·군 공유재산 관리담당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거쳐 무단점유 등을 없애고 임대료 등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로와 하천 부지 등 사용 목적을 상실한 공유재산을 조사, 매각을 검토하고, 매각 시에는 지목변경 등을 한 뒤 주변 사유지 가격 등에 맞춰 매각 가격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공유재산의 지속적인 감소를 막기 위해 대체 공유재산 취득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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