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남도, 전국 첫 조합형 태양광 발전사업 '가속도'
상태바
경남도, 전국 첫 조합형 태양광 발전사업 '가속도'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18.10.26 0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가 지난 24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사업참여 지자체 및 관련기관, 참여기업 협동조합과 산업단지 조합형 태양광 발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보급률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됐다.
산업단지 조합형 태양광 사업은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던 김경수 도지사가 석탄화력과 원전을 대체할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참여하는 태양광협동조합 설립을 제안한 데서 시작됐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태양광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원으로 참여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협동조합형 방식으로서 산업단지 공장지붕은 별도의 부지가 필요 없고 인근 주민의 반대도 없어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는 데 최적의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진주시 정촌일반산업단지, 사천시 사남농공단지, 거창군 남상일반산업단지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105억원 정도의 투자비를 들여 태양광 6.6MW 발전시설을 설치해 연간 19억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체결식에는 경남도, 진주시, 사천시, 거창군 등 지자체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련기관, 그리고 참여기업인 진주정촌산단 협동조합 대표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체결로 경상남도는 참여기업 발굴, 사업 홍보 등 관련 행정적 지원을 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참여기업을 발굴하는 동시에 협동조합 설립 등을 지원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기술적 정보제공과 RPS(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제도 운영 및 관련 정책 지원을 지원하고, 한국수력원자력㈜는 전력판매가격(SMP)과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합산한 고정가격 장기계약 및 매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진주시 등 지자체는 사업대상지 발굴, 발전사업 인허가 등 지원을, 각 협동조합은 태양광 발전설비가 상시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안전 및 유지관리에 책임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노사상생협력방안 차원에서 협동조합원의 회비를 적립해 노동자 복지를 위해 발전수익 일부를 노동자에게 환원하는 데 참여기관 모두가 합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