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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근로장애인 최저임금 보전 전국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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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근로장애인 최저임금 보전 전국 첫 시행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8.11.23 0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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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에서 일하는 근로장애인의 인건비를 지원,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정책이 제주에서 처음으로 시행된다.
제주도는 도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장애인의 최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내년부터 1인당 월 최저 35만원에서 최고 65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인건비 지원액은 경증 남성 35만원, 경증 여성 45만원, 중증 남성 55만원, 중증 여성 65만원이다.
도는 이를 위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보조금 지원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은 최저 임금 인상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 근로장애인의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보조금을 근로장애인 인건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모든 근로장애인에게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게 했다.
도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은 10곳에 근무인력은 모두 291명이다. 도는 내년 최저 임금이 8350원인 점을 고려해 보조금 예산으로 21억원을 책정했다.
도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들이 정부 지원 운영비와 제품 판매 수익금만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 구조로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 확대를 위해 이 같은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서 근로장애인들이 월급이 적어 퇴사하는 사례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시설 역시 경영상 어려움으로 추가 고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근로자 50인 미만 일반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할 때 정부가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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